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뒤집히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 22일 로스쿨 평가 및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요구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했으나 2017년 11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3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시 한 번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 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지면서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로스쿨 지원자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은 물론 로스쿨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학교의 명성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로스쿨에게는 격려가 되고, 부진한 로스쿨에게는 분발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가 지난 1심 판결 당시 이해당사자인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지난해 11월 1심 판결 직후 로스쿨학생협의회 최창훈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무부로부터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여부에 대한 공문을 받고, 각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며 “그 결과 교수님들의 생각과 달리 많은 법전원 학생들이 합격률 공개를 찬성하였다”고 말했다.
합격률 공개 이유에 대해 최창훈 회장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제한 후 “기존 사법시험 하에서 저평가 됐던 대학 로스쿨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안 좋은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창훈 회장은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25개 법전원 중 17개 대학이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고 상황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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