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포

  • 흐림합천23.3℃
  • 비울산23.6℃
  • 흐림세종22.2℃
  • 흐림고흥24.6℃
  • 흐림성산25.8℃
  • 흐림대구23.8℃
  • 비홍성22.9℃
  • 흐림울진22.9℃
  • 흐림영주22.6℃
  • 흐림진도군23.7℃
  • 비대전23.1℃
  • 비제주26.1℃
  • 흐림광양시23.4℃
  • 흐림양평23.1℃
  • 박무흑산도23.0℃
  • 흐림영월22.3℃
  • 흐림강릉23.2℃
  • 흐림강진군24.1℃
  • 흐림거제23.7℃
  • 흐림북창원24.7℃
  • 비여수24.5℃
  • 흐림파주23.3℃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3.0℃
  • 흐림철원21.9℃
  • 흐림영천23.5℃
  • 흐림양산시24.4℃
  • 흐림고창22.8℃
  • 비부산25.9℃
  • 흐림춘천23.7℃
  • 흐림충주23.8℃
  • 흐림인제22.3℃
  • 박무울릉도26.0℃
  • 흐림서귀포26.6℃
  • 비북춘천23.4℃
  • 흐림남해23.4℃
  • 비청주23.8℃
  • 비목포23.5℃
  • 흐림부여22.0℃
  • 흐림임실22.9℃
  • 비창원24.5℃
  • 흐림문경23.2℃
  • 흐림금산22.8℃
  • 흐림의령군23.3℃
  • 흐림완도25.1℃
  • 흐림해남24.1℃
  • 흐림전주22.9℃
  • 흐림의성23.6℃
  • 흐림원주23.7℃
  • 흐림속초23.4℃
  • 흐림산청22.6℃
  • 흐림순창군22.9℃
  • 흐림광주23.4℃
  • 흐림남원24.0℃
  • 흐림북부산25.3℃
  • 흐림대관령18.7℃
  • 흐림장흥24.5℃
  • 흐림제천22.2℃
  • 흐림상주23.0℃
  • 흐림거창22.5℃
  • 흐림동해23.0℃
  • 흐림진주22.8℃
  • 흐림밀양23.6℃
  • 흐림경주시24.0℃
  • 흐림북강릉22.8℃
  • 흐림영덕23.1℃
  • 흐림부안22.7℃
  • 흐림홍천22.8℃
  • 흐림강화23.3℃
  • 흐림보성군24.1℃
  • 흐림김해시24.4℃
  • 흐림이천24.1℃
  • 비안동23.5℃
  • 흐림고산26.2℃
  • 흐림추풍령22.2℃
  • 비포항24.9℃
  • 흐림태백20.6℃
  • 흐림보은22.4℃
  • 흐림함양군22.6℃
  • 흐림정선군21.9℃
  • 흐림천안21.7℃
  • 비서울24.1℃
  • 흐림보령22.7℃
  • 흐림구미23.5℃
  • 맑음백령도23.4℃
  • 흐림동두천23.2℃
  • 흐림순천22.6℃
  • 흐림통영23.8℃
  • 흐림서청주22.0℃
  • 흐림봉화21.8℃
  • 흐림영광군22.3℃
  • 흐림서산23.1℃
  • 흐림군산22.5℃
  • 흐림수원21.6℃
  • 흐림청송군22.4℃
  • 비인천23.8℃
  • 흐림정읍23.3℃

경찰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4-24 13: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55-48.jpg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돼 지난 17일 공포시행됐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범죄발생 직후 경찰단계로,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에 국민적 요청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15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 신변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긴급보호활동 및 일상복귀 지원에 주력해왔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가 세심한 배려와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인 만큼 심리학 전공자를 채용하여 피해자전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32명이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4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올해 41명을 채용, 지방청 단위로 피해자상담관을 배치한다.

 

한편, 피해자보호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직무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보완된 만큼 경찰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더불어 예산인력 확보 등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이승협 총경은 범죄피해자 보호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