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시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맑음영주19.8℃
  • 맑음강화20.5℃
  • 흐림광양시22.7℃
  • 흐림고흥21.4℃
  • 흐림목포21.7℃
  • 흐림고산21.2℃
  • 흐림남해22.0℃
  • 흐림남원23.0℃
  • 맑음강릉20.9℃
  • 구름많음부여21.4℃
  • 흐림진주21.4℃
  • 맑음인천22.5℃
  • 맑음청주23.8℃
  • 맑음포항23.0℃
  • 맑음충주21.1℃
  • 맑음서울23.0℃
  • 흐림장흥22.8℃
  • 구름많음부안21.3℃
  • 구름많음의령군22.1℃
  • 박무울릉도21.8℃
  • 맑음동해20.6℃
  • 흐림여수22.7℃
  • 맑음양평21.3℃
  • 맑음울진20.7℃
  • 흐림서귀포22.6℃
  • 흐림순천20.7℃
  • 흐림창원22.4℃
  • 맑음제천19.4℃
  • 흐림진도군21.7℃
  • 흐림거제21.9℃
  • 맑음천안19.3℃
  • 맑음구미22.6℃
  • 구름많음장수21.3℃
  • 맑음북강릉20.3℃
  • 맑음속초21.3℃
  • 맑음홍천20.1℃
  • 맑음영덕19.3℃
  • 구름많음경주시21.7℃
  • 구름많음고창21.3℃
  • 구름많음봉화18.2℃
  • 안개흑산도20.1℃
  • 맑음북춘천20.3℃
  • 맑음대관령14.3℃
  • 흐림북창원23.9℃
  • 흐림부산23.2℃
  • 흐림성산21.7℃
  • 맑음대전22.4℃
  • 흐림강진군23.3℃
  • 맑음서청주20.8℃
  • 흐림거창20.5℃
  • 흐림양산시23.4℃
  • 구름많음전주22.5℃
  • 박무제주22.1℃
  • 구름많음군산20.9℃
  • 맑음동두천20.3℃
  • 맑음보은20.1℃
  • 맑음홍성21.2℃
  • 구름많음정읍21.3℃
  • 흐림김해시22.9℃
  • 맑음이천20.9℃
  • 맑음의성20.6℃
  • 구름많음밀양23.2℃
  • 맑음원주22.1℃
  • 맑음수원20.4℃
  • 흐림광주23.8℃
  • 맑음추풍령20.4℃
  • 흐림통영21.7℃
  • 맑음청송군18.9℃
  • 맑음파주19.6℃
  • 맑음안동22.1℃
  • 흐림보성군22.8℃
  • 맑음문경20.2℃
  • 흐림해남22.5℃
  • 흐림영광군21.3℃
  • 구름많음합천21.7℃
  • 맑음보령20.8℃
  • 구름많음임실21.3℃
  • 맑음춘천20.3℃
  • 맑음철원19.8℃
  • 구름많음영천21.4℃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산청21.6℃
  • 흐림순창군22.5℃
  • 맑음백령도20.1℃
  • 구름많음대구23.9℃
  • 맑음서산20.1℃
  • 맑음태백16.3℃
  • 맑음인제18.5℃
  • 흐림울산21.9℃
  • 맑음세종21.0℃
  • 구름많음금산21.9℃
  • 흐림완도22.4℃
  • 맑음정선군18.4℃
  • 맑음상주22.0℃
  • 맑음영월19.5℃
  • 흐림북부산22.5℃
  • 흐림함양군21.3℃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시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4-24 13:4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55-14-1.jpg
 
이재정 의원, 검찰사무직 등 일반직 공안직군과 특정직인 경호직에는 도입·운영하고 있어

 

경찰 계급제의 단점 극복을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19일 경찰의 복수직급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복수직급제란 정책수립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직위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난 1994년 최초로 일반직공무원에 도입되어 기관의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정 의원은 현재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 등 일반직 공안직군과 특정직인 경호직에도 복수직급제가 도입·운영되고 있음에도 경찰에만 도입되지 않고 있다이는 경찰 정책기획역량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군 간 불평등으로 경찰공무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도 복수직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유연한 사고를 유도하고, 치안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며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대표 발의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23조의2가 신설됐다. 신설된 23조의2(복수직급 경찰공무원)의 경우 제1항에는 경찰청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복수직급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항에는 지방경찰청의 하부조직에 두는 복수직급 경찰공무원의 정원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