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변경된 영어시험 종류 및 합격점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회계사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점수가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영어과목 대체를 인정하는 영어시험 종류에 지텔프(G-TELP) 및 플렉스(FLEX) 시험이 추가된다. 지텔프 및 플렉스 시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시행일인 2018년 5월 1일 전에 시행된 시험의 성적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텝스(TEPS) 시험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시험 영어과목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625점 이상’에서 ‘340점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시행일(2018.5.1.) 전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기존 ‘625점 이상’을 적용한다.
한편, 공인회계사시험의 영어과목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토플(TOEFL)-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TOEIC)-700점 이상 ▲텝스(TEPS)-340점 이상 ▲지텔프(G-TELP)-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FLEX)-625점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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