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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여왕 5월에 - 정승열 법무사

/ 기사승인 : 2018-05-09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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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사진.JPG
 

 

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5월이 되면 산과 들로 나서는 행락객들로 넘쳐나지만, 달력에도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이자 음력절기로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立夏), 8일 어버이날, 10일은 유권자의 날, 15일 스승의 날, 18일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 19일 발명의 날, 20일 세계인의 날, 21일 성년의 날이자 부부의 날 그리고 음력절기상 소만이고, 22일은 불탄일, 25일은 방제의날 등 하루걸러 기념일이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5일 근무제로 여드레 휴무에 덧붙여서 올해는 어린이날 대체휴일로 7일 월요일까지 하루 더 쉬게 되어서 한 달의 절반가량은 쉬게 되는 날이 될 것 같기도 하다.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우리정부는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20047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 시행과정에서 시기상조라는 기업주와 노동전문가들의 반대, 그리고 격렬한 노사대립을 겪다가 이제는 정착된 것 같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장시간 육체적정신적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좀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분에 넘치는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의 눈높이만 높여주어서 빈둥거리며 놀면서도 이른바 3D업종에는 일하지 않겠다는 베짱이들을 양산해서 실업률은 4.5%로서 20013월 이래 최고치라고 한다.

 

그 틈새는 이미 동남아 등 제3국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주40시간 노동은 곧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노사합의로 주12시간, 연간 624시간까지 연장할 수는 있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탄력성이 적다. 영국은 주40시간 이외에 노사의 합의로 주1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프랑스는 주35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사가 합의한다면 연장근로시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대부분의 외국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도 우리만 유독 주12시간으로 규제하고 가령, 기업은 일감이 밀리더라도 야간작업이나 추가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근로자가 야간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더 받고 싶더라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위한 강행규정인지 알 수 없다.

 

, 1988131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서 1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까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국가의 개입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게 되었다. 최저임금은 노사정 대표 27인으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고용부장관의 결정으로 확정되지만, 2018년 시급(時給) 최저임금은 지난해 715일에 2017년의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곧 18시간 노동에 8만원, 40만원 월16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물론 경제가 활황이어서 기업의 소득이 올라간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IMF외환 위기에서 벗어났다곤 해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도산한 기업이 즐비하고 길거리에는 노숙자, 집집마다 청년백수들이 진을 치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두 자리 수로 인상은 11년만의 일로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통령선거공약의 첫 단계를 달성한 셈이지만, 지난해 국민소득 증가율이 3.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별 물가상승과 기업별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16.4% 인상은 결국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털어내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그동안 정부와 밀월관계였던 대기업은 근로자의 몫을 줄이고 기업주에게 더 많은 파이가 돌아가도록 한 혜택을 받아왔으니 최저임금제 강행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무거운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인상율만큼 보수를 올려야 한다는 제3야당의 구호도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와 기타시군 등 지역별로 나눠서 보호해주는 보증금의 상환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들에게 획일적인 최저임금제 강행은 근로자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을는지 몰라도 수많은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을 죽이고 나아가 비용의 전가(轉嫁)로 결국 물가상승 초래현상을 피할 수 없다.

 

42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1/4분기 통계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임금근로자 중 계약직과 일용직이 각각 2.6%(124천명)3.9%(57천명) 감소했고,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근로자 0.7%(98천명)가 감소했으며, 5인 미만 영세업자는 1.2%(112천명)가 감소했다고 한다. , 산업체별로는 도소매업에서 1.95(74천명), 음식숙박업에서 1.1%(24천명)이 줄었는데, 정부의 최저임금율 11.6% 인상은 이처럼 영세사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압박이 된 것이다.

 

일찍이 선진국들은 1980년대 말 아직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일해야 할 때인데도 한국의 섣부른 복지정책에 대해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며 비아냥했는데, 정말 저주처럼 한세대가 지나도록 우리는 침체의 늪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월의 하늘은 파랗지 않고 미세먼지로 자욱하고 주머니는 비었으니 백수아들과 함께 TV나 시청하며 휴일을 즐겨야 할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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