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증원에 대해 변호사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부실재판 논란 해소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법관 증원에 관하여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한다”는 입장이 94.7%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입장은 3%에 불과했다.
대한변협은 “법관 증원에 관해 묻는 설문조사에 찬성한다는 변호사가 1,857명(94.7%)에 달했다”며 “찬성 이유로는 재판심리 충실화 도모(80%), 법원의 업무과중문제 해결(69%), 재판 지연의 문제 해결(55%)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관 증원에 관한 설문에서는 1,544명(78.7%)의 변호사가 찬성 입장을 밝혔고, 12.4%에 해당하는 244명이 반대했다.
대법관 증원을 찬성한 변호사들은 대법관이 증원된다면 대법원 재판의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는 기대(1,294명)를 갖고 있었다. 이밖에 ▲사건 수 대비 대법관 수가 적기 때문(1,174명)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833명) 등의 이유를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중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 인원의 과반수(163명)는 법관의 업무과중 문제의 경우, 대법관 증원이 아닌 심리불속행제도나 상고법원의 설치 등 다른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관 및 대법관 증원을 찬성한다고 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법관 증원 수는 현 정원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43%(844명)에 달했고, 인구와 사건증가율에 따른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변호사가 35%(702명)로 그 뒤를 이었다.
대법관의 경우 24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변호사는 36%(715명)였고, 15인 이상 17인 이하는 25%(506명), 18인 이상 20인 이하 23%(469명) 순이었다. 또 법관 증원과 함께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는 상고심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국선대리제도 도입과 상고기각사유의 구체적 기재가 꼽혔다.
대한변협은 “법관 및 대법관의 증원은 재판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법원 및 대법원의 업무과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대한변협은 지속적으로 법관 및 대법관 수의 증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변협이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진행했고, 총 1,961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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