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정비…“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 맑음인천8.6℃
  • 구름조금의령군6.2℃
  • 구름많음거제11.0℃
  • 맑음백령도11.1℃
  • 맑음양평6.8℃
  • 맑음영덕12.0℃
  • 구름많음북창원11.7℃
  • 맑음영천6.4℃
  • 맑음태백4.0℃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속초10.2℃
  • 맑음홍천4.9℃
  • 맑음인제4.3℃
  • 구름많음남해11.5℃
  • 구름조금장수4.8℃
  • 맑음울진12.4℃
  • 맑음광주11.2℃
  • 구름조금대구8.9℃
  • 맑음부안8.1℃
  • 맑음전주9.2℃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조금목포11.1℃
  • 구름조금진주7.4℃
  • 맑음정읍7.5℃
  • 맑음추풍령7.6℃
  • 맑음청송군4.1℃
  • 맑음수원6.4℃
  • 맑음충주4.8℃
  • 맑음울릉도14.8℃
  • 구름많음제주16.3℃
  • 맑음고창8.2℃
  • 맑음동해10.1℃
  • 맑음상주7.4℃
  • 구름많음밀양7.8℃
  • 맑음동두천5.1℃
  • 맑음서산6.9℃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5.4℃
  • 구름조금순창군7.5℃
  • 맑음강릉13.3℃
  • 구름많음해남7.7℃
  • 맑음영광군8.8℃
  • 구름많음김해시10.9℃
  • 맑음서울8.7℃
  • 구름조금함양군6.1℃
  • 맑음서청주6.6℃
  • 맑음군산8.3℃
  • 맑음북강릉9.1℃
  • 맑음봉화2.5℃
  • 구름조금남원8.2℃
  • 구름많음고흥8.7℃
  • 구름조금흑산도12.3℃
  • 구름조금포항11.8℃
  • 맑음청주10.1℃
  • 구름많음부산13.6℃
  • 구름많음양산시10.3℃
  • 맑음철원3.3℃
  • 구름많음여수14.2℃
  • 맑음정선군3.1℃
  • 구름조금울산10.1℃
  • 구름많음통영12.4℃
  • 구름조금거창6.0℃
  • 맑음금산6.1℃
  • 맑음춘천5.1℃
  • 구름많음광양시11.5℃
  • 맑음의성5.5℃
  • 맑음북춘천3.8℃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6.7℃
  • 맑음안동7.6℃
  • 흐림서귀포17.0℃
  • 구름조금산청7.3℃
  • 구름많음북부산9.6℃
  • 맑음대전8.5℃
  • 구름많음완도11.7℃
  • 맑음이천5.7℃
  • 맑음고창군7.6℃
  • 구름조금합천8.7℃
  • 맑음구미7.7℃
  • 맑음홍성6.3℃
  • 맑음세종8.1℃
  • 맑음영월4.7℃
  • 맑음대관령2.2℃
  • 맑음임실6.0℃
  • 구름많음보성군10.3℃
  • 구름많음성산15.0℃
  • 맑음강화4.8℃
  • 구름많음순천6.4℃
  • 구름조금경주시7.4℃
  • 맑음천안5.3℃
  • 맑음문경7.2℃
  • 구름많음강진군9.3℃
  • 구름많음창원11.9℃
  • 구름많음장흥8.5℃
  • 맑음원주5.8℃
  • 맑음영주6.6℃
  • 맑음파주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정비…“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12 13:4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2-5.jpg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입법 예고921일부터 시행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안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들이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20일 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전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후속조치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기능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옮겨졌고, 급여청구와 결정, 지급 절차의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

 

현재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확인·조사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심도 있는 급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해급여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제도와 같이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공상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돕고 중증 장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신설된 재활급여와 간병급여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중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 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의 경우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비정규직 등(공무수행 사망자)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및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놨다.

 

이밖에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안공무원연금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기존의 조문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급여 분할·선청구, 공무원 후생복지·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수립 등 개정법률에서 새로 도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정안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9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 처장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순직 인정,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 등 공직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