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A씨가 속칭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합계 2억 7,625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총 235건을 취급하게 한 후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안에서, 변호사 A의 변협 징계위원회 징계결정(정직 2개월)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무부가 기각했다.
법무부가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에게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변호사 6명(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여는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의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또 변호사 1명은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은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을 의결하였다.
법무부는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례 10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건,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사례 1건,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사안을 포함하여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총 4차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총 52명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여 징계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기간 징계결정 내역은 정직 1명, 과태료 6명, 견책 4명, 불문경고 7명, 이의신청기각 31명, 무혐의 1명, 각하 2명 등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전문성,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변호사에게 엄격한 유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하여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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