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경 수사권 조정...“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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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26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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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64-1-16.jpg
 
21일 정부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발표-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특수사건은 수사

 

앞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된다. 21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되며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또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한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이견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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