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난임치료, 12월부터 ‘질병휴직’ 대신 별도 휴직…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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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임치료, 12월부터 ‘질병휴직’ 대신 별도 휴직…최대 2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1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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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국가·지방공무원 ‘난임휴직’ 시행…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 때 신청
휴직 1년 이내, 부득이하면 1년 추가 연장…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허가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 휴직 등 ‘특별한 사정’ 있을 때 허가 여부 별도 판단
▲출처: 인사혁신처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사용해야 했던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바뀐다. 난임 치료만을 위한 별도의 휴직 사유가 생겨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사권자는 휴직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새 제도는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난임휴직을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통령령에서 실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예외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현재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 장기간 업무를 쉬어야 할 경우 질병휴직을 이용해야 한다.

12월 3일부터는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를 별도의 휴직 사유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휴직 대신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휴직의 성격도 달라진다. 기존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이지만 새 난임휴직은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청원휴직이다.

인사권자는 공무원이 요건을 갖춰 난임휴직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휴직 필요성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외는 크게 두 가지다. 난임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 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다.

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난임휴직 필요성을 자문한 뒤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 행정규칙을 하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휴직·복직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와 휴직 기간 중 복무관리 기준 등이 담긴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제도가 과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전 난임 치료로 휴직해야 하는 공무원은 기존 규정에 따라 질병휴직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박성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신설되는 난임휴직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육아친화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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