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31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파일 중 ‘대한변협회장 관련 대응 방안’ 파일에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의 행동을 ‘기행’ 혹은 ‘몽니’로 폄하하면서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변호사 세력의 목소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론을 변호사 밥그릇 확보 논쟁으로 접근하라는 내용이 발견되면서 법조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 자체 조사단은 지금이라도 변호사 및 변호사협회와 관련한 모든 문건의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하고, 실제로 문건 속의 방안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대한변협 협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이유로 법조인 양성 제도와 관련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밥그릇 논쟁으로 치부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법조인협회는 “대법원 스스로가 문건의 내용대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불사’한 것일 뿐 아니라 사법부의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하창우 전 협회장은 제48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 당시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사실은 있다며 당시 선거에서는 하창우 협회장만 사시존치 공약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 역시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즉, 사법시험 존치 공약은 하창우 협회장만의 고유 공약이 아니라 당시 변호사 회원들의 공통된 의사였고, 많은 후보들이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출마했다.
또 대한법조인협회는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보수, 진보가 다르지 않고 연령, 지역이 다르지 않다며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견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실제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공약으로 하여 탄생한 당시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전례도 있음에도 양승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는 하창우 전 협회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밥그릇 확보 논쟁’으로 치부했다”고 대법원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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