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 사시존치론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

  • 맑음인천10.8℃
  • 흐림서청주11.3℃
  • 구름많음영천8.6℃
  • 흐림대전12.0℃
  • 맑음산청9.1℃
  • 맑음진주7.6℃
  • 흐림태백8.1℃
  • 맑음부안13.2℃
  • 천둥번개울릉도13.2℃
  • 구름조금의령군6.7℃
  • 구름많음순창군10.4℃
  • 비포항12.3℃
  • 구름많음해남14.0℃
  • 구름많음청송군7.4℃
  • 흐림부산13.6℃
  • 구름많음구미10.5℃
  • 구름많음추풍령11.0℃
  • 구름많음남원9.9℃
  • 맑음고창13.5℃
  • 구름많음거제12.7℃
  • 맑음진도군14.6℃
  • 구름많음고흥13.6℃
  • 구름조금남해14.2℃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조금제주17.3℃
  • 비청주12.3℃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조금창원13.2℃
  • 흐림영주12.4℃
  • 흐림경주시9.0℃
  • 맑음부여9.9℃
  • 구름많음정선군8.3℃
  • 비광주12.4℃
  • 흐림북춘천10.3℃
  • 구름많음임실10.4℃
  • 구름조금철원10.5℃
  • 맑음동두천9.6℃
  • 맑음완도14.8℃
  • 구름많음홍천10.1℃
  • 구름많음원주11.3℃
  • 흐림밀양9.5℃
  • 맑음금산10.7℃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조금여수13.7℃
  • 구름많음이천11.5℃
  • 맑음거창6.0℃
  • 박무수원11.0℃
  • 흐림제천10.8℃
  • 흐림동해12.1℃
  • 구름많음양평11.9℃
  • 흐림충주11.5℃
  • 맑음합천9.5℃
  • 맑음강진군14.1℃
  • 구름많음천안11.5℃
  • 맑음보령11.3℃
  • 맑음영광군13.4℃
  • 맑음군산11.6℃
  • 비안동9.6℃
  • 흐림보은10.5℃
  • 구름조금서귀포16.9℃
  • 맑음홍성13.0℃
  • 구름많음봉화7.9℃
  • 비북부산10.9℃
  • 흐림춘천10.7℃
  • 구름많음서울12.0℃
  • 맑음백령도13.3℃
  • 맑음서산10.8℃
  • 박무북강릉11.7℃
  • 구름조금광양시11.6℃
  • 맑음흑산도14.2℃
  • 흐림강릉12.7℃
  • 맑음장흥13.0℃
  • 구름많음속초12.0℃
  • 구름조금상주12.2℃
  • 흐림영덕11.2℃
  • 구름많음문경12.9℃
  • 구름많음고산16.7℃
  • 구름많음의성8.7℃
  • 흐림보성군14.0℃
  • 구름조금함양군11.0℃
  • 구름많음세종11.8℃
  • 맑음강화9.9℃
  • 맑음목포13.7℃
  • 맑음성산14.9℃
  • 구름많음영월9.4℃
  • 맑음정읍12.8℃
  • 구름조금전주11.8℃
  • 흐림울산11.7℃
  • 구름많음순천11.5℃
  • 흐림울진11.1℃
  • 맑음파주8.5℃
  • 흐림양산시12.4℃
  • 구름조금통영12.8℃
  • 흐림김해시11.3℃
  • 흐림북창원11.8℃
  • 맑음고창군12.6℃
  • 구름많음대구10.2℃

“대법원, 사시존치론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09 13:40:00
  • -
  • +
  • 인쇄

180809-4-2.jpg▲ 하창우 前 대한변협 협회장
 
대한법조인협회 8일 성명서 발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규탄

 

지난 731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파일 중 대한변협회장 관련 대응 방안파일에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의 행동을 기행혹은 몽니로 폄하하면서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변호사 세력의 목소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론을 변호사 밥그릇 확보 논쟁으로 접근하라는 내용이 발견되면서 법조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 자체 조사단은 지금이라도 변호사 및 변호사협회와 관련한 모든 문건의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하고, 실제로 문건 속의 방안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대한변협 협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이유로 법조인 양성 제도와 관련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밥그릇 논쟁으로 치부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법조인협회는 대법원 스스로가 문건의 내용대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불사한 것일 뿐 아니라 사법부의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하창우 전 협회장은 제48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 당시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사실은 있다며 당시 선거에서는 하창우 협회장만 사시존치 공약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 역시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 사법시험 존치 공약은 하창우 협회장만의 고유 공약이 아니라 당시 변호사 회원들의 공통된 의사였고, 많은 후보들이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출마했다.

 

또 대한법조인협회는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보수, 진보가 다르지 않고 연령, 지역이 다르지 않다며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견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실제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공약으로 하여 탄생한 당시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전례도 있음에도 양승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는 하창우 전 협회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밥그릇 확보 논쟁으로 치부했다고 대법원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