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관 폭행? “솜방망이 처벌 강화”

  • 맑음북부산23.6℃
  • 맑음영천26.1℃
  • 맑음홍천24.0℃
  • 맑음정읍23.1℃
  • 맑음부여22.1℃
  • 맑음북강릉24.1℃
  • 맑음의성24.7℃
  • 맑음금산23.4℃
  • 맑음보령21.3℃
  • 맑음세종23.1℃
  • 맑음부안22.1℃
  • 맑음순창군23.9℃
  • 맑음울산23.0℃
  • 맑음서귀포25.4℃
  • 맑음김해시23.1℃
  • 맑음통영23.9℃
  • 맑음보성군23.7℃
  • 맑음광주24.1℃
  • 맑음순천22.7℃
  • 맑음함양군26.1℃
  • 맑음이천23.7℃
  • 맑음고창22.6℃
  • 맑음울진23.7℃
  • 맑음상주25.2℃
  • 맑음원주24.3℃
  • 맑음거창23.3℃
  • 맑음동해24.2℃
  • 맑음천안23.5℃
  • 맑음흑산도21.4℃
  • 맑음북창원24.9℃
  • 맑음춘천24.9℃
  • 맑음인천22.7℃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파주22.3℃
  • 맑음양산시23.9℃
  • 맑음남해23.1℃
  • 맑음제천22.3℃
  • 흐림백령도18.4℃
  • 맑음부산24.0℃
  • 맑음전주23.4℃
  • 맑음정선군23.7℃
  • 맑음장수21.7℃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인제23.4℃
  • 맑음제주25.1℃
  • 구름많음강진군25.0℃
  • 맑음성산24.3℃
  • 맑음추풍령23.6℃
  • 맑음양평24.1℃
  • 맑음남원25.0℃
  • 맑음수원22.7℃
  • 맑음강릉26.5℃
  • 흐림철원18.5℃
  • 구름많음강화21.6℃
  • 맑음문경21.4℃
  • 맑음진도군23.2℃
  • 맑음경주시24.1℃
  • 맑음속초26.3℃
  • 맑음울릉도21.5℃
  • 맑음영주22.1℃
  • 맑음합천25.2℃
  • 구름많음여수24.5℃
  • 맑음진주22.7℃
  • 맑음목포23.3℃
  • 맑음고창군22.9℃
  • 맑음안동24.9℃
  • 맑음구미24.9℃
  • 맑음북춘천24.8℃
  • 맑음서청주23.5℃
  • 맑음군산22.0℃
  • 맑음영월23.5℃
  • 맑음창원23.1℃
  • 맑음대구27.2℃
  • 맑음대전24.7℃
  • 맑음완도24.8℃
  • 맑음홍성23.0℃
  • 맑음보은23.4℃
  • 맑음밀양25.7℃
  • 맑음의령군24.5℃
  • 맑음산청23.7℃
  • 맑음서울23.5℃
  • 맑음서산22.3℃
  • 구름많음동두천23.0℃
  • 맑음광양시24.8℃
  • 구름많음고산24.1℃
  • 맑음거제22.9℃
  • 맑음태백19.1℃
  • 맑음충주24.6℃
  • 맑음대관령19.0℃
  • 맑음영광군22.3℃
  • 맑음청주25.7℃
  • 맑음봉화20.7℃
  • 맑음임실22.8℃
  • 맑음장흥24.1℃
  • 맑음포항26.3℃
  • 맑음영덕22.1℃
  • 맑음청송군22.5℃

경찰·소방관 폭행? “솜방망이 처벌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48:00
  • -
  • +
  • 인쇄

180809-2-3.jpg
 
박인숙 의원, 「형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찰·소방관 등을 폭행하는 범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최근 응급 출동한 소방관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공권력 무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 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7만2천8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36분마다 경찰과 소방관, 주차 단속원, 세금 징수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범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은 공권력 경시 풍조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무집행기능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공권력 남용을 견제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