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정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제10대 경찰위원장 취임

  • 흐림이천23.1℃
  • 박무울릉도25.7℃
  • 맑음여수26.1℃
  • 흐림북강릉22.3℃
  • 흐림백령도21.6℃
  • 맑음영천21.4℃
  • 맑음순창군22.7℃
  • 맑음포항24.4℃
  • 맑음울산23.4℃
  • 맑음남해23.8℃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목포25.4℃
  • 흐림동두천22.2℃
  • 비청주24.3℃
  • 흐림홍천22.2℃
  • 흐림인제20.8℃
  • 흐림문경23.3℃
  • 흐림양평22.9℃
  • 흐림영월22.3℃
  • 맑음전주24.1℃
  • 맑음보성군24.6℃
  • 흐림대전23.4℃
  • 구름많음성산27.3℃
  • 맑음김해시24.5℃
  • 구름많음상주22.7℃
  • 흐림금산22.1℃
  • 맑음추풍령21.7℃
  • 비홍성23.5℃
  • 흐림부안24.5℃
  • 맑음진주21.3℃
  • 구름많음봉화21.8℃
  • 맑음함양군23.4℃
  • 맑음남원22.2℃
  • 맑음해남23.4℃
  • 구름많음흑산도25.9℃
  • 맑음의령군21.7℃
  • 박무안동22.3℃
  • 비서울23.0℃
  • 흐림동해23.2℃
  • 맑음합천23.5℃
  • 맑음임실22.9℃
  • 맑음밀양23.0℃
  • 흐림보령24.6℃
  • 맑음정읍24.3℃
  • 흐림제천22.0℃
  • 구름많음태백20.3℃
  • 비인천23.8℃
  • 흐림철원21.2℃
  • 맑음대구23.3℃
  • 맑음고창군25.1℃
  • 맑음고창25.0℃
  • 맑음북부산23.7℃
  • 흐림강릉22.8℃
  • 구름많음울진22.3℃
  • 맑음청송군21.6℃
  • 맑음거제24.3℃
  • 흐림충주23.3℃
  • 맑음산청22.7℃
  • 흐림원주22.3℃
  • 맑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서귀포27.7℃
  • 맑음구미21.9℃
  • 맑음순천22.9℃
  • 흐림속초22.5℃
  • 흐림천안23.3℃
  • 흐림서청주22.5℃
  • 맑음진도군24.3℃
  • 맑음창원24.9℃
  • 맑음부산26.0℃
  • 맑음영광군24.2℃
  • 흐림강화22.8℃
  • 맑음광주25.7℃
  • 흐림춘천22.3℃
  • 흐림정선군21.9℃
  • 흐림영주22.2℃
  • 맑음완도24.9℃
  • 맑음통영24.7℃
  • 맑음장수20.1℃
  • 흐림보은22.3℃
  • 맑음고흥23.8℃
  • 맑음거창22.6℃
  • 맑음양산시23.5℃
  • 맑음북창원25.2℃
  • 맑음광양시24.9℃
  • 흐림대관령19.7℃
  • 흐림서산23.4℃
  • 구름많음제주26.2℃
  • 흐림수원23.1℃
  • 맑음고산26.6℃
  • 맑음의성21.7℃
  • 흐림군산23.8℃
  • 흐림파주22.0℃
  • 맑음장흥24.7℃
  • 흐림세종23.1℃
  • 맑음경주시21.5℃
  • 흐림부여23.2℃
  • 흐림북춘천22.2℃

박정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제10대 경찰위원장 취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23 13:05:00
  • -
  • +
  • 인쇄

박정훈.jpg▲ 박정훈 제10대 경찰위원장
 
 

지난 19일 제9대 송진현 경찰위원장(비상임)과 김정식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는 이인선 전 경찰청 차장을 20일 임명했다. 경찰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0일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같은 날 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훈 위원을 제10대 경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형사지법 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8기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의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책에 반영하여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731일 경찰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으로,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및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한다. 또한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 경찰업무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 대통령령)되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