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조인협회 “자본을 앞세운 사무장 로펌 물꼬를 트는 것”
법조계도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legal-tech)’로 인해 법조시장의 판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를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변호사와 비(非)변호사 간의 동업·이익분배 금지를 푸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단체들은 사무장 로펌의 물꼬를 트는 어처구니없는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정 의원의 ‘리걸테크-변호사 동업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한법협은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 허용은 ‘자본’을 앞세운 ‘사무장 로펌’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며 “현행법이 영리병원, 사무장 로펌을 금지하는 이유는 의료, 법률처럼 국민의 기본적 인권(생명권, 재산권 등)을 다루는 영역을 마냥 자본시장의 논리에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리걸테크기업과 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하면, 자본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이 변호사를 매개로 국민을 상대로 법률 ‘장사’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평범한 변호사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고, 재주는 변호사가 부리고 돈은 기업이 버는 동안 수임료는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더욱이 한법협은 “사무장 로펌 근절 문제는 법조계의 풀리지 않는 과제인데 정성호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일견 리걸테크 기업과 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기술을 보유한 사무장 기업에게 대한민국 로펌과 법률시장을 넘기는 법안”이라며 “근절해도 모자랄 사무장 로펌을 대놓고 허용하자는 법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정성호 의원의변호사법 개정안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즉각 변호사법 개악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변호사법개악을 시도한다면, 당 협회는 대한변협과 각 지방회들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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