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실업 100만 시대. 대한민국 청춘들은 오늘도 직장을 갖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간다.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거나 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등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다행히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근이 생활하는 학생이나 수험생들의 하루는 더욱 험난하다. 이런 와중에 ‘알바’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은 이들을 들을 더욱 기운 빠지게 한다.
이에 대해 청년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는 정확한 법적 지식과 국가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아도 부당한 근로 처우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함께”는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지원 사업으로 ‘아르바이트 법률상담’과 교육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8월 28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지하1층)에서 아르바이트 법률 강좌 및 교육 행사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박대영 변호사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CCTV 감시나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등 다양한 양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럴 때 약간만 법을 정확히 알아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교육 및 강의, 상담을 시작으로 한공센 ‘함께’ 센터는 아르바이트 관련 공익 상법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전했다. 이 같이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전문적인 인권·법률 공교육 시민운동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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