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 (2) - 천주현 변호사

  • 맑음밀양23.1℃
  • 맑음의령군23.0℃
  • 맑음포항21.7℃
  • 맑음성산21.4℃
  • 구름많음상주24.2℃
  • 맑음보성군23.2℃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여수22.6℃
  • 맑음장흥22.2℃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울진20.2℃
  • 맑음창원21.4℃
  • 맑음수원22.6℃
  • 맑음제주23.2℃
  • 소나기대전23.7℃
  • 흐림남원23.7℃
  • 맑음울산20.0℃
  • 흐림순천20.8℃
  • 구름많음북강릉20.2℃
  • 구름많음거창23.9℃
  • 맑음거제20.8℃
  • 구름많음군산23.3℃
  • 맑음서울24.8℃
  • 맑음정선군20.9℃
  • 맑음북창원22.2℃
  • 맑음청송군20.1℃
  • 흐림정읍23.3℃
  • 맑음통영20.8℃
  • 구름많음전주23.7℃
  • 맑음청주26.8℃
  • 맑음완도21.5℃
  • 맑음봉화19.9℃
  • 구름많음고창군23.0℃
  • 맑음동해20.5℃
  • 맑음고흥21.2℃
  • 구름많음보은23.3℃
  • 맑음양평26.2℃
  • 맑음강진군23.6℃
  • 맑음충주24.7℃
  • 맑음동두천21.7℃
  • 맑음남해21.6℃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장수20.7℃
  • 구름많음인제22.1℃
  • 맑음대구23.9℃
  • 맑음영주21.4℃
  • 맑음구미27.2℃
  • 구름많음철원22.8℃
  • 맑음인천23.4℃
  • 맑음울릉도20.2℃
  • 맑음영천21.4℃
  • 맑음북부산21.5℃
  • 맑음북춘천23.3℃
  • 맑음원주26.9℃
  • 맑음해남21.6℃
  • 흐림순창군24.8℃
  • 맑음양산시22.0℃
  • 맑음춘천23.7℃
  • 맑음고산21.2℃
  • 구름많음속초19.8℃
  • 맑음강릉22.9℃
  • 맑음태백17.8℃
  • 맑음의성22.3℃
  • 맑음추풍령20.8℃
  • 흐림함양군24.5℃
  • 맑음홍천25.3℃
  • 구름많음홍성23.2℃
  • 맑음합천24.3℃
  • 맑음진도군20.3℃
  • 맑음영덕19.1℃
  • 박무흑산도19.2℃
  • 맑음서귀포22.3℃
  • 맑음목포22.3℃
  • 구름많음세종24.4℃
  • 맑음강화21.9℃
  • 흐림임실23.2℃
  • 맑음보령22.3℃
  • 맑음경주시21.1℃
  • 맑음안동24.6℃
  • 맑음김해시20.7℃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부산21.1℃
  • 맑음천안23.7℃
  • 맑음영월24.6℃
  • 흐림산청22.7℃
  • 맑음영광군22.2℃
  • 맑음제천21.8℃
  • 맑음이천25.2℃
  • 구름많음광주25.0℃
  • 구름많음대관령15.9℃
  • 맑음파주21.3℃
  • 맑음서청주24.5℃
  • 흐림광양시23.3℃
  • 맑음백령도21.1℃
  • 맑음문경22.8℃
  • 맑음서산22.6℃

[변호인 리포트]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 (2)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9-06 13:15:00
  • -
  • +
  • 인쇄

천주현.JPG
 

 

수사는 수사기관의 권력적·일방적 활동인데, 변호인의 이의가 가능한 것인가. 일반적인 행정작용은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이 나오기 전 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처분 발령 후 취소심판, 취소소송 등을 통해 시정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수사는 장래 형사재판의 증거수집 활동이면서 실시간으로 이의하지 못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침해되는 법익이 바로 생명·신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행정작용과 수사작용은 완전히 다른 성질을 띤다. 그러한 이유로 변호인은 불법·부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 감시해야 하고, 접견과정에서 이를 파악해야 하며, 수사입회나 피의자신문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강행될 경우 이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변호인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압수·수색의 집행방법이 위법할 경우 이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대상이 영장을 초과할 경우에도 현장에서 이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 등에 불법하게 구금돼 있을 경우에도 이의할 수 있다. 변호인의 이의신청을 묵살할 경우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구금처분에 불복해 준항고할 수 있다.

 

압수물건에 대해 반환을 받고자 한다면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기각 땐 수사기관의 압수물 처분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수사기관의 불법수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수사관의 편파수사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수사상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변호인은 피의자의 수중에 있는 증거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구해올 수 있는 증거를 반박주장에 맞춰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중요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획득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정이 있을 경우(해외 출국예정·사망 예상)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형사재판에 앞선 법원의 증거수집 행위가 된다. 기소 후 검사가 증거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불허할 경우 변호인은 증거개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검사 수중에 있는 증거를 빼앗아 와 변론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인신과 관련한 중요한 절차가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검찰은 중죄인 중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변호인의 영장심사 변론은 모든 변론 중에서 가장 고난도에 속한다. 사전에 준비된 자료가 많을수록, 형사변호사 선임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준비가 수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구속기준은 주거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이고 몇 가지 필수적 고려사항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다. 법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의심을 품도록 하는 자가 검사이고, 그러한 의심을 불식시키려는 이가 변호인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