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몰라도 각급 법원의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0월 8일 대법원은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과 함께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는(민‧형사)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재판 및 판결의 전면공개를 주장해 왔다. 판결문 공개는 헌법적 요청임에도 대법원이 예규 등에 의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과도한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부당히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5월 10일 총 세 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도14099 판결, 대법원 2016도15085 판결 및 대법원 2015모2747 결정) 및 그 하급심 각 판결서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대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사생활침해 우려와 이를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이유로 판결서 등의 공개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며 “대한변협의 지속적인 재판 및 판결서 전면공개 요청에 부응하여 대법원이 형사판결서 등 공개에 관한 규칙 제정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판결문이 공개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및 재판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판결의 정확성과 투명성 및 예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사법 불신 해소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법원이 재판 및 판결문 공개를 민‧형사 사건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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