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기출문제에서 벗어난 문제 많아, 2차합격자 11월 27일 발표
2018년 제36회 법원행시 2차 시험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었다. 지난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 올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경우 역대 최고 난도를 기록, 응시생들의 한 숨을 자아냈다.
특히 올해는 어느 하나 쉬운 과목 없었다는 게 응시생들의 중론이었다.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행정법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았다”, “민법은 변제충당의 계산문제에서 당황했다”, “민사소송법은 단문이 많이 출제돼 시간안배에 어려움을 겪었다”, “형법은 최신판례가 등장했고, 여러 사안이 판례와 혼합돼 답안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응시생들의 이 같은 반응은 수험전문가들의 난이도 분석과도 일치했다.
행정법 이주송 강사는 “올해 법원행시 2차 행정법 문제는 그야말로 응시생들을 눈물 나게 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운을 뗀 후 “기존 법원행시 2차 행정법은 각론에서 나온 경우가 손을 꼽을 정도이고, 나와도 단문형태로만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는 사례문제가 각론의 공용부담법에서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출제자의 의도가 행정법에서 확실히 걸러내기가 아니고선 예상하기 힘든 문제”라며 “올해 행정법은 사상 최대의 과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민법 역시 수험생들을 진땀나게 했다는 평가다. 김중연 강사(민법‧민사소송법)는 “민법의 경우 설마 했던 임대차가 3년 연속 출제됐고, 변제충당의 계산문제가 9년 만에 나왔다”며 “또한 보증채무만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계산문제 등도 상당히 높은 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문항 수는 7문항으로 지난해(8문항)보다 1문항 줄었으나 결론 자체를 묻는 질문이 많아서 배점의 편차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하며 “올해는 변호사시험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출제된 문제를 수정하여 출제한 것이 특징이며, 풀이과정을 통한 구체적인 결론을 묻고 있는 요즘 법원행시의 출제경향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단문의 출제 비중이 높아 시간안배에 어려움을 겪은 응시생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연 강사는 “민소법은 단문이 무려 7문항이나 출제됐는데, 단문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된 경우 사례형 문제에서 시간의 촉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중연 강사는 “사례형의 경우 배점이 10점이며 민법과 마찬가지로 결론을 묻는 문제였으며, 욕심을 버리고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논거인 조문 및 판례와 함께 제시하는 답안으로 마무리 지어야 모든 문항을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법원행시 2차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난도도 매우 높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오제현 강사는 “올해 형법은 종래의 기출문제와는 달리 상당히 어려웠고, 응시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더욱 높았을 것”이라며 “먼저 문제를 구성한 사실관계가 하나의 판례사안을 기초로 출제한 것이 아니고, 관련된 여러 판례를 혼합하여 출제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 강사는 “제2문은 올해 8월에 선고되어 아직 대법원 주요판례 검색에도 찾을 수 없는 판례사안이 출제됐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형소법은 제1문과 제2문 모두 기본강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전부를 차분히 듣고 정리한 수험생이라면 그래도 답안을 채울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쟁점위주로 준비한 수험생들은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이 올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경우 어느 하나 쉬운 과목 없이 난도가 높아 응시생들을 압박했다.
한편, 올해 제36회 법원행시 2차 시험에는 법원사무 87명(1차 합격자 86명, 제35회 면접탈락자 1명)과 등기사무 24명(1차 합격자 23명, 제35회 면접탈락자 1명) 등 총 111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2차 시험 합격자는 11월 27일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관문인 3차 면접시험을 12월 6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월 14일에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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