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뿐만 아니라 소부(小部) 주요 판결도 공개

  • 맑음청주16.8℃
  • 맑음영월16.3℃
  • 흐림북부산16.6℃
  • 연무부산14.7℃
  • 구름많음거창15.1℃
  • 구름많음수원16.3℃
  • 맑음충주16.7℃
  • 맑음전주18.3℃
  • 맑음영광군17.4℃
  • 맑음금산16.0℃
  • 맑음군산17.2℃
  • 구름많음청송군16.8℃
  • 맑음서청주16.3℃
  • 맑음문경14.2℃
  • 구름많음서귀포17.9℃
  • 맑음정선군15.4℃
  • 맑음고흥16.2℃
  • 구름많음인제14.6℃
  • 연무포항12.8℃
  • 구름많음북춘천14.4℃
  • 연무여수13.7℃
  • 구름많음울진13.1℃
  • 구름많음영천15.5℃
  • 맑음태백13.2℃
  • 맑음양평14.9℃
  • 맑음속초11.9℃
  • 구름많음성산16.7℃
  • 맑음임실17.5℃
  • 맑음진도군16.2℃
  • 맑음세종16.6℃
  • 구름많음광양시16.0℃
  • 구름많음울릉도10.9℃
  • 구름많음통영16.4℃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목포16.6℃
  • 맑음정읍18.2℃
  • 맑음서산16.0℃
  • 맑음홍성17.2℃
  • 맑음동해12.9℃
  • 구름많음북강릉15.1℃
  • 구름많음장흥15.8℃
  • 맑음부안18.2℃
  • 맑음순천16.5℃
  • 맑음안동15.3℃
  • 구름많음함양군16.6℃
  • 맑음홍천15.1℃
  • 연무대구14.7℃
  • 구름많음남원16.5℃
  • 구름많음이천16.2℃
  • 맑음해남16.1℃
  • 맑음남해14.0℃
  • 맑음서울16.7℃
  • 흐림양산시
  • 맑음영주14.3℃
  • 구름많음인천13.9℃
  • 연무창원15.3℃
  • 흐림흑산도15.2℃
  • 맑음춘천15.3℃
  • 맑음순창군16.7℃
  • 구름많음의성15.2℃
  • 맑음고창군18.5℃
  • 구름많음광주18.7℃
  • 구름많음구미15.0℃
  • 흐림김해시16.3℃
  • 흐림의령군12.9℃
  • 구름많음철원15.1℃
  • 맑음상주14.1℃
  • 구름많음산청15.2℃
  • 맑음보령17.9℃
  • 맑음제천14.6℃
  • 맑음봉화13.7℃
  • 맑음강화14.0℃
  • 맑음보성군15.4℃
  • 구름많음파주15.8℃
  • 맑음추풍령15.1℃
  • 맑음장수16.1℃
  • 맑음원주16.6℃
  • 구름많음동두천17.2℃
  • 맑음부여17.0℃
  • 맑음천안15.9℃
  • 구름많음경주시14.3℃
  • 구름많음진주14.7℃
  • 맑음대전17.4℃
  • 구름많음밀양16.0℃
  • 구름많음고창18.1℃
  • 연무울산13.3℃
  • 구름많음거제13.9℃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8.0℃
  • 맑음강릉15.9℃
  • 맑음보은15.0℃
  • 맑음완도17.7℃
  • 연무백령도10.4℃
  • 맑음대관령12.3℃
  • 구름많음영덕12.9℃

대법원, 전원합의뿐만 아니라 소부(小部) 주요 판결도 공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22 13:41:00
  • -
  • +
  • 인쇄

 

181122-5-2.jpg
 

대법원이 주요재판 정보를 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게시판을 확대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게시판에는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의 정보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올해 816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게시판을 신설한 이래 매달 전원합의기일과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의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비실명화), 보도자료 등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 언론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주요사건의 절차정보를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주요재판의 법률적 쟁점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이유(법리 구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증대하고 관련 법률지식과 법치주의 원리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기존 홈페이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재판정보를 하나의 게시판에 모아 탑재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보 간 연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사건 중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하급심재판 시부터 다수 언론보도가 이어진 사건 등) 중요한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기존 홈페이지에 탑재 판례속보 사건 등)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