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실무수습을 다룰 예정인 종편 예능방송에 대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가 우려를 표했다.
최근 모 종편에서 예비변호사 및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수습기간 일어나는 일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협은 “법조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흥미 위주로 제작하려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조에서 그들이 말하는 ‘예비변호사’는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현행 제도 하에서는 로스쿨 재학생들은 실무 수습을 받을 수도 없고 변호사로서 채용될 수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작진들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한 채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실제 사건’이 직·간접적으로 방송된다면 해당 사건의 의뢰인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공정하여야 할 재판이 마치 여론 재판이 될 우려도 있다”며 “더욱이 국민들로 하여금 법조에 대하여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법조가 희화화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특히 실무수습의 경우 ‘경쟁’이 아니며, 실무수습 변호사들 역시 ‘인턴’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즉 대법협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지만, 기존 로스쿨 출신 및 로스쿨 재학생들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일부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들이 교육 명목으로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실무수습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법협은 “해당 프로그램은 현행 실무수습 제도가 마치 당연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실무수습 과정을 진지한 고민 없이 가볍게 다루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제작 취지와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을 포기하거나 대폭 수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법협은 “더 이상 법조를 희회화하고 인기투표의 장으로 삼는 것 역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현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위한다는 달콤한 말 대신 실질적으로 그들의 위상 하락과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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