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2월 24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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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2월 24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1-29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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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의 1,000명 선발-1차 시험 원서접수 110~22일 진행

 

지난 1121일 금융위원회가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000명으로 확정지은데 이어, 26일에는 내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54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224일 실시하며, 2차 시험은 6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치러진다. 1차 합격자를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함에 따라 약 2천명의 인원이 이번 1차 시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1차 원서접수는 2019110~22일까지 진행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는 516~28일까지 실시된다. 시험 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사람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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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1차 시험 지원자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도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지원자 규모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20099,102201011,956201112,889201211,498201310,630201410,44220159,351201610,282201710,11720189,916명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 감소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과목은 경영학과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이며,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있다. 2차 시험은 세법과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를 주관식 논술형으로 실시하며,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인원을 충원하게 된다.

 

한편,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늘어난 것은 10년 만이다.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난 데 대해 금융위는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인력 수요는 기존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2,056) 대비 약 6.4%(7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계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면 응시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선발인원을 증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 등 공급측 제약요인, 선발인원의 안정적 운영 등을 감안한다면 단기간에 수요 증가분 모두를 반영하기 어렵다이에 따라 예상 수요 증가분의 91% 수준을 흡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1,000명으로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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