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 ‘남녀공무원 형평 도모’ 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여성공무원에게도 숙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12월에 주2회 본청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본청은 12월 이전에 당직실 휴식공간을 남녀 구분하여 조성 완료하고 이외 여성공무원 숙직 포함 시행 준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40%까지 차지하면서 남녀 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본청은 남 9개월·여 15개월, 사업소는 남 40일·여 63일로 남녀 간 당직 주기 격차가 1.7배까지 벌어지면서 남성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어 역차별 우려와 함께, 당직업무에 대한 남녀 구분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올해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인원의 63%가 여직원 증가, 남녀구분 불필요 등을 이유로 여성공무원 숙직 포함을 찬성하였으며, 참여인원 중 남성은 66%, 여성은 53%가 찬성하였다.
서울시는 여성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하여 당직(숙직)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개선안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제기된 근무자의 안전 및 육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사업소별 당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사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적이 드물거나 야심하여 안전 위협 요인이 상존한 시간·장소에서 청사 밖 순찰 등 대면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직근무자의 안전·보호장치로서 본청 및 사업소별 방호직·공공안전관·외부용역업체 등과 긴급연락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당직근무 제외범위를 ‘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시간외근무 등 제외자인 ‘임신 중 또는 출산 1년 미만 공무원’에서 ‘임신(출산)자 또는 만 5세 이하 양육자 및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까지 확대하였다.
당직 인원은 남녀 혼합방식으로 구성하고 당직 업무는 남녀 구분 없으나, 사업소 등 사정에 따라 남녀 구분하여 인원 구성할 수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현장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남성공무원으로 분장하도록 하였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양성평등을 위한 견인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청은 올해 12월 중 주 2회에 걸쳐 총 8회를 주마다 요일을 달리하여 남녀 혼합방식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본관 남 4명, 서소문별관 남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숙직을 본관은 남 2명·여 2명으로, 서소문별관은 남 1명·여 1명 또는 여 2명으로 구성하여 시행한다.
또 올해 12월 시범운영기간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당직인원구성 등 시행방식 전반에 대한 근무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보완·개선함으로써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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