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인원 ‘증원’, 180명 선발

  • 흐림강진군23.0℃
  • 흐림밀양22.4℃
  • 흐림진주21.2℃
  • 비흑산도22.6℃
  • 흐림여수24.1℃
  • 흐림동해18.0℃
  • 흐림청송군17.0℃
  • 흐림고산24.4℃
  • 흐림남해22.4℃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화18.2℃
  • 흐림영천20.7℃
  • 흐림순창군21.7℃
  • 흐림인제16.9℃
  • 흐림양산시22.8℃
  • 비홍성18.2℃
  • 흐림영광군21.7℃
  • 흐림정읍20.9℃
  • 흐림함양군20.5℃
  • 흐림북창원23.6℃
  • 흐림대관령13.8℃
  • 비안동18.0℃
  • 비포항20.8℃
  • 흐림동두천17.4℃
  • 흐림합천21.8℃
  • 흐림파주18.0℃
  • 흐림성산25.1℃
  • 흐림창원22.3℃
  • 흐림완도24.0℃
  • 흐림북강릉18.4℃
  • 비인천19.1℃
  • 흐림양평18.7℃
  • 흐림거제23.2℃
  • 흐림부산23.4℃
  • 흐림봉화16.3℃
  • 흐림영월16.5℃
  • 흐림춘천17.9℃
  • 흐림철원17.5℃
  • 흐림상주17.2℃
  • 흐림목포24.1℃
  • 흐림부안20.7℃
  • 비대전18.2℃
  • 흐림거창18.9℃
  • 흐림충주17.4℃
  • 흐림울릉도20.5℃
  • 흐림문경18.6℃
  • 흐림영주17.1℃
  • 흐림제천17.0℃
  • 흐림태백14.3℃
  • 흐림수원18.9℃
  • 흐림영덕17.6℃
  • 흐림의령군21.5℃
  • 비울산21.0℃
  • 흐림산청20.9℃
  • 흐림고흥22.6℃
  • 흐림장수18.4℃
  • 흐림강릉19.3℃
  • 흐림추풍령16.2℃
  • 흐림장흥22.3℃
  • 비북춘천17.6℃
  • 흐림김해시23.2℃
  • 흐림서산18.0℃
  • 흐림남원21.6℃
  • 흐림해남23.3℃
  • 흐림천안17.1℃
  • 흐림전주19.8℃
  • 흐림광주23.2℃
  • 흐림진도군23.8℃
  • 비서울18.8℃
  • 흐림순천20.2℃
  • 흐림임실20.2℃
  • 흐림구미17.8℃
  • 흐림이천18.5℃
  • 흐림서청주18.5℃
  • 흐림고창21.5℃
  • 흐림통영23.0℃
  • 흐림군산18.6℃
  • 흐림고창군21.6℃
  • 흐림금산19.0℃
  • 비청주20.3℃
  • 흐림원주18.2℃
  • 흐림의성19.0℃
  • 흐림보령18.1℃
  • 흐림부여17.6℃
  • 흐림서귀포25.1℃
  • 흐림백령도20.1℃
  • 흐림북부산23.4℃
  • 흐림대구21.0℃
  • 흐림세종17.5℃
  • 흐림정선군16.5℃
  • 흐림광양시23.2℃
  • 흐림홍천17.4℃
  • 흐림울진17.9℃
  • 흐림속초18.8℃
  • 흐림제주25.3℃
  • 흐림보은18.0℃
  • 흐림경주시20.2℃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인원 ‘증원’, 180명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06 13:09:00
  • -
  • +
  • 인쇄

181206-3-2.jpg
 
 

내년도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10명 증원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30일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차 최소합격인원을 180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170명으로 증원됐고, 내년에는 이보다 10명이 더 늘어나게 됐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1, 2차 동시에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월 2일에 실시한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를 4월 17일 발표하고, 2차 시험을 6월 29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9월 25일 결정된다.

 

특히 내년 감정평가사시험부터는 법률·회계처리기준 등 출제기준일이 변경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기존의 경우 ‘시험시행 공고일’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험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과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이며 영어는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공인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즉, 2017년 1월 24일부터 2019년 1월 23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만 인정되며,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