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인원 ‘증원’, 180명 선발

  • 구름많음동해23.4℃
  • 맑음태백22.8℃
  • 구름많음대관령22.3℃
  • 흐림울산21.5℃
  • 흐림강진군25.0℃
  • 흐림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4.3℃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장수25.1℃
  • 구름많음홍성27.8℃
  • 구름많음홍천25.6℃
  • 구름많음영월26.8℃
  • 구름많음원주25.9℃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영주24.7℃
  • 맑음영광군28.0℃
  • 구름많음인천28.5℃
  • 구름많음정선군26.9℃
  • 구름많음보령29.2℃
  • 흐림서귀포24.0℃
  • 흐림양산시24.6℃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포항21.9℃
  • 구름많음임실26.6℃
  • 흐림보성군23.9℃
  • 구름많음세종27.2℃
  • 구름많음상주25.7℃
  • 구름많음봉화26.7℃
  • 구름많음청주27.7℃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서산28.0℃
  • 구름많음양평25.8℃
  • 흐림진주24.0℃
  • 맑음금산27.6℃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청송군25.0℃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영천23.2℃
  • 구름많음강릉25.8℃
  • 구름많음울진21.5℃
  • 구름많음서청주26.7℃
  • 맑음흑산도25.6℃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함양군26.3℃
  • 구름많음강화27.1℃
  • 흐림경주시22.2℃
  • 흐림김해시23.1℃
  • 흐림북부산24.0℃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부산23.4℃
  • 흐림고흥24.8℃
  • 흐림장흥25.3℃
  • 구름많음수원28.3℃
  • 흐림여수23.4℃
  • 구름많음산청25.6℃
  • 흐림의령군25.1℃
  • 구름많음춘천25.5℃
  • 맑음전주28.7℃
  • 구름많음울릉도23.0℃
  • 흐림순천24.7℃
  • 구름많음부여27.6℃
  • 구름많음순창군26.7℃
  • 구름많음철원26.0℃
  • 구름많음추풍령26.1℃
  • 구름많음문경24.5℃
  • 흐림영덕20.8℃
  • 맑음군산27.4℃
  • 흐림북창원25.0℃
  • 구름많음파주26.7℃
  • 흐림의성26.2℃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창원24.5℃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남원27.0℃
  • 흐림완도24.4℃
  • 구름많음제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6.7℃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충주25.4℃
  • 흐림대구23.4℃
  • 구름많음합천25.2℃
  • 구름많음성산24.3℃
  • 흐림남해23.9℃
  • 맑음정읍27.5℃
  • 흐림거제22.8℃
  • 맑음고창28.1℃
  • 흐림해남23.5℃
  • 구름많음광주27.2℃
  • 구름많음안동24.1℃
  • 맑음부안27.9℃
  • 흐림진도군23.1℃
  • 구름많음보은27.1℃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북춘천25.7℃
  • 구름많음구미27.0℃
  • 맑음고창군27.9℃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인원 ‘증원’, 180명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06 13:09:00
  • -
  • +
  • 인쇄

181206-3-2.jpg
 
 

내년도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10명 증원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30‘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차 최소합격인원을 180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170명으로 증원됐고, 내년에는 이보다 10명이 더 늘어나게 됐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114일부터 23일까지 1, 2차 동시에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2일에 실시한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를 417일 발표하고, 2차 시험을 629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925일 결정된다.

 

특히 내년 감정평가사시험부터는 법률·회계처리기준 등 출제기준일이 변경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기존의 경우 시험시행 공고일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시험시행일현재 시험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과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이며 영어는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공인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2017124일부터 2019123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만 인정되며,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