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10명 증원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30일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차 최소합격인원을 180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170명으로 증원됐고, 내년에는 이보다 10명이 더 늘어나게 됐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1, 2차 동시에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월 2일에 실시한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를 4월 17일 발표하고, 2차 시험을 6월 29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9월 25일 결정된다.
특히 내년 감정평가사시험부터는 법률·회계처리기준 등 출제기준일이 변경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기존의 경우 ‘시험시행 공고일’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험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과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이며 영어는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공인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즉, 2017년 1월 24일부터 2019년 1월 23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만 인정되며,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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