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직권남용죄 (2) - 천주현 변호사

  • 맑음파주9.2℃
  • 맑음남해13.3℃
  • 맑음강릉11.1℃
  • 맑음광주14.8℃
  • 맑음홍천9.0℃
  • 맑음북강릉10.3℃
  • 맑음보령11.9℃
  • 맑음제천8.1℃
  • 맑음양산시15.9℃
  • 맑음완도14.3℃
  • 맑음이천10.3℃
  • 맑음서울13.5℃
  • 맑음강진군12.3℃
  • 맑음춘천9.2℃
  • 맑음문경9.2℃
  • 맑음서귀포17.7℃
  • 맑음충주9.3℃
  • 맑음산청10.0℃
  • 맑음상주10.1℃
  • 구름조금영천13.0℃
  • 맑음북춘천8.9℃
  • 맑음세종11.8℃
  • 맑음광양시14.1℃
  • 맑음고산17.0℃
  • 구름조금동해11.5℃
  • 맑음밀양13.9℃
  • 맑음북창원15.4℃
  • 맑음김해시15.0℃
  • 맑음부산15.9℃
  • 맑음의성10.3℃
  • 맑음창원14.5℃
  • 맑음합천11.4℃
  • 맑음영덕11.4℃
  • 맑음거창9.1℃
  • 맑음부여11.3℃
  • 구름조금포항15.4℃
  • 구름조금봉화8.1℃
  • 맑음북부산13.5℃
  • 맑음안동11.5℃
  • 구름많음속초12.3℃
  • 맑음대전11.8℃
  • 맑음제주17.6℃
  • 맑음청주14.5℃
  • 맑음대관령4.3℃
  • 맑음양평11.2℃
  • 맑음군산12.1℃
  • 맑음원주10.3℃
  • 구름많음울진12.7℃
  • 맑음목포14.4℃
  • 맑음정선군9.4℃
  • 맑음순창군11.9℃
  • 맑음고창12.1℃
  • 맑음백령도11.2℃
  • 맑음의령군9.9℃
  • 맑음동두천10.5℃
  • 맑음경주시12.3℃
  • 맑음홍성11.7℃
  • 맑음통영14.5℃
  • 맑음인제8.7℃
  • 맑음진도군11.7℃
  • 구름조금청송군10.4℃
  • 맑음장흥10.7℃
  • 맑음임실10.3℃
  • 맑음여수16.3℃
  • 맑음보성군11.9℃
  • 맑음영광군13.0℃
  • 맑음금산10.5℃
  • 맑음남원12.0℃
  • 맑음대구13.7℃
  • 맑음영월9.5℃
  • 맑음고흥10.5℃
  • 맑음정읍11.9℃
  • 맑음해남12.2℃
  • 구름조금영주9.6℃
  • 맑음거제13.6℃
  • 맑음순천9.8℃
  • 맑음울릉도13.3℃
  • 맑음천안10.2℃
  • 맑음부안12.0℃
  • 맑음강화11.1℃
  • 맑음고창군11.1℃
  • 맑음전주14.4℃
  • 맑음인천13.4℃
  • 맑음철원9.1℃
  • 맑음진주10.1℃
  • 맑음서산11.2℃
  • 맑음추풍령10.1℃
  • 맑음성산17.7℃
  • 맑음구미10.2℃
  • 맑음함양군9.4℃
  • 맑음보은9.9℃
  • 구름많음태백8.6℃
  • 맑음서청주9.7℃
  • 맑음장수8.6℃
  • 맑음흑산도13.5℃
  • 맑음울산14.3℃
  • 맑음수원11.5℃

[변호인 리포트] 직권남용죄 (2)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2-20 13:18:00
  • -
  • +
  • 인쇄

천주현.JPG
 
 

지난 7일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이 서울 송파의 한 건물에서 투신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수사는 이미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12. 3.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법원은 구속사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영장을 기각했다.

 

이 장군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면, 검찰이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사건도 수사할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인 점, 현재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의 취득경위(빌린 경위)와 관련 참고인 전화수사를 벌이기도 한 점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한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 장군의 장례식에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수사 형태는 다들 잘못된 것이라 한다.”라며 걱정을 하였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에 대해 원색적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장군이 받고 있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전 정권에서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으로, 만약 실제로 유족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러한 불법 명령에 따를 법적 의무 없는 부하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라면 본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장군은 생전에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항변하면서 억울해 했다고 한다. 동향, 동정, 사찰은 상황, 분위기와 어감에서도 차이가 있어 이 장군은 당시에도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고 한다(고인은 상황’, ‘분위기라고 고치라고 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고, 그의 직권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권한을 남용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문제된 행위 자체가 피의자의 직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아무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인관계로 부탁에 의해 이루어진 일에 불과하다면 강요나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없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

 

한편 이 사건 투신은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별건수사를 시사했다면 수사권 남용으로 위법한 수사가 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부터 임의의 자백을 받아야 했던 증거법칙을 위배한 불법수사가 될 수도 있다. 망인이 수사기관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투신의 원인은 앞으로도 알기가 쉽지 않겠지만, 의욕이 앞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이제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피의자와 동거가족의 인권을 배려하도록 그 과정을 세밀히 감독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수사에 영상녹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조서 대신 영상물과 녹취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상녹화가 감시자가 되어 별건수사와 자백강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칼럼에서, 또 저서 시민과 형법, 수사와 변호에서 강조해 온 적법수사의 필요성은 수사기관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투신의 고통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