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의 경우 큰 이변이 없는 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과 관련해 경찰공제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찰 수험생을 비롯해, 경찰관계자와 학계 등의 참가로 인해 그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수험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경찰 시험과목 개편안에 대한 유예기간이었다. 경찰청이 발표한 개편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시행 연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공청회에서 경찰청은 “경찰 시험과목 개편안에 대한 최종안을 12월내 발표하고, 2019년 1월 법령개정안 마련에 돌입할 것”이라며 “ 이후 2월에는 경찰위원회 심의를 받고, 6월 국무회의 등의 일정을 진행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7월 최종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모든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헌법’과목이 도입된다는 것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박수영 총경(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은 “헌법은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목으로서, 다만 수험 범위 조정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연수 교수(한국경찰학회)는 “경찰행정 경채시험의 취지와 불합치한다”며 “경찰 전공 선택 및 교육을 통해 이미 신임경찰의 가치관과 태도형성 목적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전국 4년제 대학 교과 개설현황을 보면, 경찰학과 범죄학 등은 96.7%에 달하지만 헌법은 53.3%에 불과하다”며 제한경쟁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객관식으로 통합되는 것과 관련하여 박수영 총경은 “다른 공무원 시험에 주관식이 없어 그동안 경찰간부후보생 인력풀 확보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편안에 객관식 통합안을 넣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연수 교수(한국경찰학회)는 “고급 경찰간부로서 정책기획 및 입안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주관식 폐지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이 현행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으로 진행하던 것을 객관식 7과목으로 통합한다. 또 객관식 7과목 중 필수과목은 영어와 한국사, 형사법, 헌법, 경찰학, 행정학이며, 선택과목은 행정법과 민법총칙, 범죄학으로 이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밖에 순경 공채는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제학으로 변경되며,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형법·형사소송·헌법·경찰학·범죄학·영어로 바뀐다. 다만 시험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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