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교정시설 대체복무, 교정직 선발인원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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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교정시설 대체복무, 교정직 선발인원 후폭풍?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02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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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선발인원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교정직 9급 선발인원 급감이다. 교정직 9급 선발인원의 경우 지난해 572명에서 246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축됐다. 더욱이 2017957명과 비교하면 약 4배가량이 줄어든 인원이며, 2016437명과 비교해도 191명이 적은 인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교정시설 대체복무가 교정직 9급 선발인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가 교정인력 선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수험가에서 교정학을 강의하는 K강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교정시설 대체복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는 다르다만약 정부가 교정시설 대체복무로 인하여 교정직 공무원 선발인원을 줄였다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진통을 겪던 정부가 지난 28일 최종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에서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와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복무분야는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해졌다. 이곳에서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추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기간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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