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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최저임금 - 정승열 법무사

/ 기사승인 : 2019-01-03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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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사진.JPG
 
 

자유경쟁에 의한 자본주의체제가 가진 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빚어지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 수정자본주의인데, 우리도 정부수립 후 1953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제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성장위주정책으로 불평등구조 타개에는 큰 진전이 없자 현 정부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강력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 결과 2017년 최저임금을 그동안 인상율의 두 곱이 넘는 16.4% 인상한데 이어서 올해도 10.9%를 인상하여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근로자 임금에 대한 총론이었다면, 이제 각론에 들어가면서 최저임금의 범위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저임금법에서도 시급 단위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월 급여로 바꿀 때 유급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공백 규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킴으로서 2~3개월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급여가 연 5000만원이 넘는데도 최저임금 미달자로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저임금법 개정은 매 분기별 상여금지급이 보통인 우리 현실을 무시한 개정이 아닐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변경하여 최저임금 시급 환산에 주휴시간포함 문제가 노사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최저임금 계산에 분모가 되는 노동시간에 실제 일하지 않은 휴일 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에 논란이 된 것이다.

 

그동안 기업현실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주휴시간을 18시간, 5일 기준할 때, 근로시간은 월 174시간(8시간 × 5×4.35)이 되고, 최저임금법도 월급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산출해왔었다. , 대법원도 2007. 01.11. 선고 200664245 판결 이래 지난 7월까지 주휴시간을 실제 받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시키고, 실제 노동을 하지 않은 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환산을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주휴수당시간을 모두 넣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럴 경우 월 최대 기준 근로시간은 209시간(140시간 근로 시)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기준하여 월평균 주 수(4.345)를 적용하면,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으로 늘어나서 월 35시간이 유급휴일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만 기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이미 실효된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최저임금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서 주급과 월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비교환산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1224일 국무회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법정 주휴시간(실제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은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 경영계가 대법원판례대로 임금(분자)은 그대로 두되 시간(분모)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하여 개정안은 분자와 분모를 모두 같은 비율로 줄여서 계산방식을 변경했지만, 시간당 임금은 원안과 차이가 없게 되어서 결국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지만, 실제로는 주휴 수당 계산방식의 변경으로 1만원을 넘게 되었다.

 

시행령개정안은 12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근로자들은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정부의 인식은 기업주 전체를 악덕 자본주로 간주한 것 같다. , DJ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실상 돌 반지를 모아서 IMF에서 빌려온 1530억 달러를 상환한 것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2008년 세계를 휩쓴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경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실업률은 11.6%가 넘어 청년백수와 노숙자가 질펀하고, 무역수지가 6000억불을 돌파하고 외환보유고가 4000억불이라고 하지만 반도체와 휴대폰 수출액을 빼면 무역수지는 10%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성장률은 고작 2.8~2.6%인데, 2년 사이에 무려 3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면 대기업은 물론 영세자영업자의 몰락을 강요하는 최악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꿈은 이상을 추구하지만, 정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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