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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2019] 기해년, 언제 어떤 시험이 실시되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03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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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변호사시험 첫 포문...2월 변리사·3월 감정평가사 순으로 진행

 

2018년 아쉬웠던 마음을 뒤로하고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묵묵히 수험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2019년은 반드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을 기자는 믿는다. 이에 본지에서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2019년 실시되는 주요 고등고시와 국가자격시험 등의 일정을 시행 순서대로 정리했다. 시험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지원할 분야의 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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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2019 기해년 첫 포문은 변호사시험이 연다. 8회 변호사시험은 1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변호사시험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3,617명이 지원하였다. 시험장소는 기존 서울과 대전에 이어 광주, 부산, 대구 등 5대 권역에서 시험이 실시된다.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며 합격자는 2019426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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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내년도 제56회 변리사 시험의 경우 원서접수를 17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보다 약 한 달여 가량 앞당겨졌다. 또 원서접수가 마무리되면 1차 시험을 216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에서 실시하여 합격자를 327일 발표한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48~17일까지며, 시험은 727일과 28일 양일간 실시된다. 이후 최종합격자를 116일 발표함으로써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특히 특허청은 내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특허법과 상표법 4문항 중 각각 1문항(20)을 실무형문제로 출제하고, 2차 시험 시행지역을 기존 서울·대전에서 서울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 2019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이 전년대비 150명 증원된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은 지난달 26일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0년 만에 1,000명을 선발한다. 시험 일정은 1차 시험 원서접수를 1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을 224일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이후 1차 합격자를 45일 발표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를 516~28일까지 진행한다. 2차 시험은 629~30일 양일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830일 결정한다.

 

감정평가사 :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시험은 원서접수를 114일부터 23일까지 1, 2차 동시에 진행한다. 1차 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32()에 치러지며, 이후 1차 시험 합격자를 417일 확정한다. 2차 시험은 629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925일 발표함으로써 채용 일정이 마무리 된다. 내년도 감정평가사의 경우 전체적인 일정이 올해와 큰 차이가 없으며,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보다 10명이 증원된 180명이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20195급 공채 시험은 210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원서접수는 2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1차 시험은 39일 실시되며, 이후 2차 시험은 행정직 622~27기술직 72~6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622~27일에 각각 치러지게 된다. 또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5급 공채 행정기술직 921~24,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830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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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 2019년 제35회 입법고시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원서접수를 27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뒤 1차 시험을 316일 실시한다. 1차 합격자는 412일 발표되며, 2차 시험은 5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여 합격자를 719일 확정한다. 또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을 729일부터 82일까지 실시하여 합격자를 85일일 발표함으로써 채용을 마무리 짓는다.

 

관세사 :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은 1, 2차 원서접수를 211~20일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23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실시한다. 1차 합격자는 424일 발표되며, 2차 시험은 622일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를 925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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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19년 제56회 세무사 시험 원서접수(1, 2차 동시 진행)311~20일까지 실시된다. 시험은 1차 시험을 54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65일 결정한다. 이후 2차 시험을 817일 치르게 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113일 공개된다.

내년도 세무사 시험의 경우 1차 시험 일정이 올해보다 열흘 가량 늦춰진 점이 눈에 띈다.

 

행정사 : 행정사 시험의 2019년도 일정은 41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그 포문을 연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415~24일까지이며, 시험은 525일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626일 확정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15~24일까지다. 이어 2차 시험은 921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120일 확정된다.

 

공인노무사 : 28회를 맞이하는 내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의 1차 원서접수는 415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시험은 61일에 실시된다. 내년도 1차 시험의 경우 올해보다 약 열흘정도 늦춰졌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를 73일 발표한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8~17일까지 진행되며, 2차 시험은 831~91일 양일간에 걸쳐 치러지며 합격자는 1030일에 확정된다. 또 주요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보기 드물게 3차 시험까지 진행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의 3차 면접시험 일정은 1116~17일이며, 최종합격자는 1127일 결정된다.

 

법원행시 : 37회 법원행시는 원서접수를 530일부터 610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824일에 실시한다. 이어 1차 시험 합격자를 911일에 발표하고, 2차 시험을 1025일과 26일 양일간 실시한 후 합격자를 1126일 결정한다. 1129일 인성검사와 125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13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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