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기해년 국가공무원 시험의 첫 포문을 열게 될 법원직 9급 공채 시험 원서접수가 1월 7일부터 시작됐다. 접수기간은 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다. 이에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공고문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한 후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이어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며 “응시자는 일반,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서접수가 1월 11일 마무리되면, 약 40여 일 후인 2월 23일 필기시험이 진행된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3월 13일 확정하고,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각각 3월 19일과 3월 28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4월 4일 결정한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을 통해 법원사무 350명(일반 322명, 장애인 25명, 저소득층 3명)과 등기사무 30명(일반 27명, 등기사무 2명 저소득층 1명) 등 총 38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36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던 지난해 시험에는 7,130명이 지원하여 평균 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의 경우 법과목의 난도가 높아 합격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시험 합격선(일반)은 법원사무 75.5점, 등기사무 69.5점으로 2017년과 비교하여 각각 6점과 9점 떨어졌다. 특히 2018년에는 헌법과목의 난도가 높았는데, 판례보다 전문위주로 출제됐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부분이 까다로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법원직 9급 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법원사무 일반)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헌법 77.16점 ▲국어 79.75점 ▲한국사 78.81점 ▲영어 70.17점 ▲민법 75.25점 ▲민사소송법 81.88점 ▲형법 87.33점 ▲형사소송법 84.96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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