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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가 서명한 정부교섭 단체협약 내용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29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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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무원 노조 11년 만에 교섭 타결,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식 진행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교섭이 난항 끝에 11년 만에 타결됐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을 갖고, 11년간 진행된 단체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교섭 타결로 인하여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원 노사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무원 보수와 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 및 승진자의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출장비·당직비를 현실화하고 휴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휴일 근무 제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공직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관별로 성평등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금번 교섭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체 공무원 노조(국가 및 지방 공무원 포함)와 진행한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정부교섭대표)은 “공무원 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서로 양보하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무원 노사가 합심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 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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