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사 526명 인사...인사제도 개선 뒤 첫 정기인사

  • 맑음의성22.8℃
  • 맑음천안20.9℃
  • 맑음이천22.6℃
  • 맑음세종21.0℃
  • 맑음홍천20.2℃
  • 맑음거창23.1℃
  • 맑음정읍20.9℃
  • 맑음고창20.6℃
  • 맑음강릉19.8℃
  • 맑음서울22.1℃
  • 맑음진주22.3℃
  • 맑음북춘천20.8℃
  • 맑음북강릉19.4℃
  • 맑음수원21.8℃
  • 맑음순창군20.9℃
  • 맑음고창군21.0℃
  • 맑음양평22.1℃
  • 맑음고흥23.6℃
  • 맑음동두천21.9℃
  • 맑음강진군22.1℃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3.0℃
  • 맑음산청22.8℃
  • 맑음춘천22.4℃
  • 맑음영덕20.1℃
  • 맑음청송군21.6℃
  • 맑음군산20.9℃
  • 맑음속초19.7℃
  • 맑음밀양23.6℃
  • 맑음영광군20.5℃
  • 맑음태백18.2℃
  • 맑음장수19.4℃
  • 맑음임실20.4℃
  • 맑음부여22.5℃
  • 맑음통영23.1℃
  • 구름많음제주22.5℃
  • 맑음충주20.9℃
  • 맑음완도23.6℃
  • 맑음함양군23.0℃
  • 맑음전주21.0℃
  • 맑음문경21.4℃
  • 맑음서귀포24.9℃
  • 맑음양산시24.1℃
  • 맑음울릉도19.7℃
  • 맑음인제19.3℃
  • 맑음창원22.9℃
  • 맑음강화20.4℃
  • 맑음청주21.9℃
  • 맑음김해시23.4℃
  • 맑음정선군20.4℃
  • 맑음북창원23.2℃
  • 맑음울진20.2℃
  • 맑음서산21.0℃
  • 맑음동해19.9℃
  • 맑음봉화20.6℃
  • 맑음상주22.5℃
  • 맑음백령도21.9℃
  • 맑음의령군22.9℃
  • 맑음목포20.1℃
  • 맑음부안21.2℃
  • 맑음안동21.9℃
  • 맑음원주20.6℃
  • 맑음순천21.1℃
  • 맑음광주21.9℃
  • 맑음남해22.3℃
  • 맑음철원21.3℃
  • 맑음영월20.8℃
  • 맑음울산22.4℃
  • 맑음보은20.7℃
  • 맑음거제21.4℃
  • 맑음홍성21.8℃
  • 맑음보령23.0℃
  • 맑음포항21.9℃
  • 맑음파주℃
  • 맑음영주19.7℃
  • 맑음흑산도20.4℃
  • 맑음광양시24.2℃
  • 맑음진도군21.1℃
  • 맑음고산20.4℃
  • 맑음부산24.4℃
  • 맑음서청주20.4℃
  • 맑음금산21.2℃
  • 맑음대구23.0℃
  • 맑음대전22.0℃
  • 맑음보성군℃
  • 맑음북부산24.1℃
  • 맑음장흥23.3℃
  • 맑음여수23.2℃
  • 맑음대관령16.9℃
  • 맑음구미22.9℃
  • 맑음제천19.5℃
  • 맑음합천23.5℃
  • 맑음남원22.0℃
  • 맑음해남21.8℃
  • 맑음인천21.5℃
  • 맑음추풍령19.7℃
  • 맑음성산21.3℃

법무부, 검사 526명 인사...인사제도 개선 뒤 첫 정기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30 19:17:00
  • -
  • +
  • 인쇄

190131-5-2.jpg
 
 

1월 30일 법무부는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기준 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인사로 인사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인사의 기본 원칙 명문화(업무능력‧리더십‧청렴성 등에 따라 적재적소 배치) ▲경향교류원칙 강화(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 엄격 적용, 기존 보직경로 감안한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일반검사 기간 중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로 제한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확대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 근속제 도입 등이다.

 

법무부는 인사 제도는 경향 교류 원칙 강화와 기획부서 편중 근무 제한 등 인사제도 개선의 요체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 및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검사인사규정」 등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를 확대 적용하고 지방의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근속제를 최초로 시행하는 등 개선된 인사 제도를 폭 넓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하여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 20명과 경력 변호사 2명 등 총 22명의 신임검사도 임용해 배치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