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30일 법무부는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기준 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인사로 인사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인사의 기본 원칙 명문화(업무능력‧리더십‧청렴성 등에 따라 적재적소 배치) ▲경향교류원칙 강화(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 엄격 적용, 기존 보직경로 감안한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일반검사 기간 중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로 제한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확대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 근속제 도입 등이다.
법무부는 인사 제도는 경향 교류 원칙 강화와 기획부서 편중 근무 제한 등 인사제도 개선의 요체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 및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검사인사규정」 등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를 확대 적용하고 지방의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근속제를 최초로 시행하는 등 개선된 인사 제도를 폭 넓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하여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 20명과 경력 변호사 2명 등 총 22명의 신임검사도 임용해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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