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소송당한 소방공무원 적극적 법률지원

  • 흐림정읍5.7℃
  • 맑음고산15.8℃
  • 흐림천안0.0℃
  • 구름조금서귀포14.8℃
  • 맑음대관령0.6℃
  • 흐림남원0.9℃
  • 흐림인제-2.8℃
  • 흐림세종0.9℃
  • 구름많음울진10.9℃
  • 흐림완도7.0℃
  • 흐림장수-0.5℃
  • 흐림동두천-3.0℃
  • 흐림의령군-0.7℃
  • 흐림장흥3.4℃
  • 구름많음남해4.6℃
  • 박무홍성0.1℃
  • 구름많음울산6.8℃
  • 흐림북창원5.1℃
  • 흐림목포6.8℃
  • 흐림서울1.6℃
  • 흐림북부산4.5℃
  • 흐림진도군9.0℃
  • 흐림전주8.2℃
  • 흐림정선군-4.4℃
  • 흐림군산3.3℃
  • 구름많음창원5.8℃
  • 맑음의성-4.3℃
  • 흐림순천1.6℃
  • 맑음북강릉7.6℃
  • 안개북춘천-3.8℃
  • 흐림해남7.1℃
  • 박무백령도7.0℃
  • 흐림합천-0.8℃
  • 흐림김해시5.8℃
  • 흐림충주-1.0℃
  • 흐림부여0.9℃
  • 맑음영주-3.1℃
  • 흐림춘천-3.0℃
  • 흐림대전1.4℃
  • 흐림홍천-3.7℃
  • 흐림성산13.4℃
  • 흐림강진군4.1℃
  • 맑음강릉9.0℃
  • 흐림영월-3.9℃
  • 흐림광양시6.0℃
  • 흐림영광군5.7℃
  • 흐림금산-1.5℃
  • 구름조금상주-3.3℃
  • 흐림부안5.3℃
  • 흐림진주3.1℃
  • 흐림광주5.2℃
  • 흐림안동-3.0℃
  • 구름조금울릉도12.2℃
  • 구름조금추풍령-1.7℃
  • 구름많음태백4.8℃
  • 구름조금제주9.7℃
  • 흐림서산2.7℃
  • 흐림원주-2.2℃
  • 맑음영덕6.5℃
  • 맑음거창-1.3℃
  • 맑음포항6.8℃
  • 흐림문경-2.3℃
  • 흐림고창군8.4℃
  • 구름많음거제7.1℃
  • 흐림영천-1.6℃
  • 흐림순창군0.5℃
  • 구름많음부산12.6℃
  • 흐림양평-1.6℃
  • 맑음속초5.5℃
  • 구름조금경주시0.5℃
  • 흐림서청주-0.2℃
  • 흐림청주1.4℃
  • 맑음구미-1.7℃
  • 흐림파주-2.8℃
  • 맑음봉화-5.3℃
  • 흐림철원-5.0℃
  • 흐림보은-2.2℃
  • 흐림통영7.6℃
  • 흐림보령5.5℃
  • 흐림고창6.5℃
  • 흐림임실0.7℃
  • 흐림수원2.0℃
  • 구름조금동해6.3℃
  • 구름조금흑산도11.1℃
  • 맑음청송군-4.6℃
  • 구름많음여수8.2℃
  • 흐림인천2.4℃
  • 흐림고흥5.4℃
  • 흐림양산시4.8℃
  • 구름많음대구-0.5℃
  • 흐림강화0.2℃
  • 맑음함양군-2.8℃
  • 흐림보성군4.3℃
  • 흐림산청-3.8℃
  • 흐림밀양1.9℃
  • 흐림제천-2.0℃
  • 흐림이천-2.1℃

법무부, 소송당한 소방공무원 적극적 법률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2-26 13: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7)_12.jpg
 
21일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위한 업무협약체결

손배소송 당한 소방관, 정부법무공단에서 지원

 

최근 국민 안전과 재난구호를 위해 애쓰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소방청(청장 정문호),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장주영)이 지난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소송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들에게 맡겨져 왔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법무부와 소방청, 정부법무공단이 협업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임무 수행 관련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비한 법률지원 체계를 갖추어, 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향후 소방공무원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수임료로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50만 원선의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수임료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특히 소방공무원이 소속기관과 공동피고가 된 사건에서는 소속기관으로부터만 수임료를 받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의 핵심기능인 반면 직무의 특성상 개인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보탬이 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