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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와 예비 법조인, 법무부가 사실 왜곡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08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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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예비 법조인들과 현직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 4일 “법조계 정의는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란 공감대 하에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를 촉구하며 발족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법원협)와 힘을 모은다.

 

법실련과 법원협은 3월 7일 오전 11시부터 법무부 청사 앞에서 법무부의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에 관한 사실 왜곡’과 ‘변호사 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제’를 규탄하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양 단체는 “현재의 유일한 법조인양성시스템인 로스쿨은 그야말로 위기”라며 “소수의 특권층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변호사가 되도록 양성하려던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설립 목적은 사법개혁에 있었고, 사법개혁이란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의 설립 목적을, 사법개혁을,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낮은 문턱을 가로막는 것은 법무부의 ‘변호사 수의 인위적 통제’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시 분명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과락자를 제외한 이들이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공표한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단체는 “현재의 ‘정원제 선발형 변호사자격 부여’ 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로스쿨 설립취지와 로스쿨 제도 시행 초기의 약속대로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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