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3월 7일 한국심리학회(회장 조현섭)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청과 한국심리학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심리학적 이론 토대를 공고히 하고, 현장에서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그간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신설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경찰법·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임무 및 직무범위로 명문화했다.
현장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296명) 등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현장정리, 신변보호,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각 지자체 및 지원기관으로 연계하여 범죄피해 후 불안과 위기 속에 있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정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에 전문성을 더하고자, 한국심리학회 산하 법심리학회와 함께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개발(2016년)하여,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형사절차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응급처치자’ 및 ‘형사절차 지원자’로서의 경찰 역할을 표준화·체계화하고자 한국심리학회 산하 상담심리학회와 함께 ‘위기개입 모델’을 개발(’18년)하여 현장에서 활용 중에 있다.
경찰청과 한국심리학회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 평가제도’, ‘위기개입 모델’ 등 그간의 협력사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과 가장 가깝고 피해자를 최초 접촉하는 경찰단계의 특성에 맞는 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공동 수행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민갑룡 청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신체·경제·사회적 피해 등 감싸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특히 피해자 심리와 같은 전문분야는 더욱 그러하다”며 “범죄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경찰청과 한국심리학회의 협력사례와 같이, 정부기관과 학계·전문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 집단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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