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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적극행정 확산,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3-19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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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파격 인센티브 제공, 성비위시 공무원 연금 감액 

 

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특별승진 등 파격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성비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14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파격 인센티브 제공

인사처는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을 위한 더 좋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 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우대하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적극행정의 개념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며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한다.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당사자에게 적극행정 면책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의 징계 의결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한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한편,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소극행정 비위 중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 내용이 악성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한다.

 

또 부처 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통해 각 부처의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높여 나간다.

 

현재 모든 인사제도가 전 부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공무담임권, 공정채용, 성과주의 등 인사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채용·승진·성과관리·교육훈련 등을 부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협의와 승인 절차 등을 일정 기간 면제한다.

 

성비위로 해임시 공무원 연금의 최대 1/4 감액

또 인사처는 이번 업무계획에서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위행위 등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

 

특히,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이밖에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를 강화해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현장 공무원 대상 힐링·교육 프로그램 확대

인사혁신처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방·보상·재활로 이어지는 공무원 재해보상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군·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감수성 함양 교육을 확대하고, 근로감독관, 집배원, 민원종사자 등 감정노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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