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 연무울산13.3℃
  • 맑음홍천15.1℃
  • 구름많음산청15.2℃
  • 구름많음거제13.9℃
  • 구름많음파주15.8℃
  • 맑음문경14.2℃
  • 구름많음영천15.5℃
  • 구름많음고산18.0℃
  • 구름많음동두천17.2℃
  • 맑음강화14.0℃
  • 구름많음의성15.2℃
  • 맑음안동15.3℃
  • 맑음원주16.6℃
  • 맑음정읍18.2℃
  • 구름많음북춘천14.4℃
  • 맑음세종16.6℃
  • 구름많음합천15.2℃
  • 맑음해남16.1℃
  • 맑음전주18.3℃
  • 맑음금산16.0℃
  • 연무포항12.8℃
  • 맑음영주14.3℃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통영16.4℃
  • 구름많음울진13.1℃
  • 구름많음광주18.7℃
  • 구름많음울릉도10.9℃
  • 구름많음인천13.9℃
  • 맑음동해12.9℃
  • 구름많음제주18.4℃
  • 맑음상주14.1℃
  • 구름많음광양시16.0℃
  • 맑음보은15.0℃
  • 맑음부여17.0℃
  • 구름많음고창18.1℃
  • 흐림김해시16.3℃
  • 구름많음인제14.6℃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5.1℃
  • 맑음임실17.5℃
  • 맑음보성군15.4℃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진주14.7℃
  • 구름많음수원16.3℃
  • 흐림의령군12.9℃
  • 맑음양평14.9℃
  • 맑음순창군16.7℃
  • 맑음고창군18.5℃
  • 맑음청주16.8℃
  • 맑음홍성17.2℃
  • 맑음서산16.0℃
  • 맑음태백13.2℃
  • 연무여수13.7℃
  • 구름많음장흥15.8℃
  • 맑음보령17.9℃
  • 구름많음이천16.2℃
  • 맑음영월16.3℃
  • 맑음완도17.7℃
  • 연무부산14.7℃
  • 맑음정선군15.4℃
  • 구름많음밀양16.0℃
  • 맑음강릉15.9℃
  • 구름많음함양군16.6℃
  • 연무창원15.3℃
  • 구름많음강진군15.6℃
  • 연무백령도10.4℃
  • 맑음군산17.2℃
  • 맑음고흥16.2℃
  • 구름많음북강릉15.1℃
  • 맑음부안18.2℃
  • 흐림북창원16.4℃
  • 맑음제천14.6℃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충주16.7℃
  • 맑음진도군16.2℃
  • 맑음천안15.9℃
  • 구름많음서귀포17.9℃
  • 맑음서청주16.3℃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장수16.1℃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청송군16.8℃
  • 맑음봉화13.7℃
  • 구름많음거창15.1℃
  • 흐림흑산도15.2℃
  • 맑음남해14.0℃
  • 맑음영광군17.4℃
  • 흐림북부산16.6℃
  • 연무대구14.7℃
  • 구름많음구미15.0℃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목포16.6℃
  • 흐림양산시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경주시14.3℃
  • 맑음속초11.9℃
  • 맑음순천16.5℃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1 13:42:00
  • -
  • +
  • 인쇄

190321-4-1.jpg
 
정부 업무보고서 밝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만든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총력을 다할 뜻을 전했다. 지난 13일 법무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 제도화와 관련하여 수사의 정치적 중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절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기소권의 권한을 갖게 된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30, 기타 20명 등의 규모로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및 심야 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한다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의 경우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 조사는 전국 검찰청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을 시범실시 한 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밖에도 법무부는 인권 중심 법무행정을 펼치고자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