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행정사 자격증 발급이 ‘정부24’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달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로 시행된 이래로, 2019년 3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5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신청은 연 1천여 건이 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행정사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가 ‘자격증’ 또는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폐업신고 시 ‘자격증’ 및 ‘업무신고확인증’을 제출토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 지난 2011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2013년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이 실시됐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공무원 경력자들만이 행정사가 될 수 있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