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자격증 연 1천 여건 분실, 재발급 간편해진다

  • 맑음경주시13.5℃
  • 흐림영월13.7℃
  • 흐림고창13.4℃
  • 맑음성산16.5℃
  • 맑음대관령11.3℃
  • 흐림정선군12.2℃
  • 구름많음제주16.7℃
  • 맑음봉화10.3℃
  • 맑음거제15.7℃
  • 맑음북강릉19.4℃
  • 흐림영광군13.3℃
  • 구름많음부안14.2℃
  • 맑음서산12.4℃
  • 맑음울릉도17.1℃
  • 맑음함양군11.8℃
  • 구름많음정읍13.7℃
  • 맑음영주11.6℃
  • 맑음북부산15.1℃
  • 박무안동13.3℃
  • 맑음합천13.2℃
  • 맑음원주15.0℃
  • 맑음이천14.4℃
  • 맑음장흥14.1℃
  • 흐림제천13.6℃
  • 맑음영덕15.3℃
  • 구름많음해남11.9℃
  • 흐림임실13.8℃
  • 맑음산청12.0℃
  • 흐림진주13.6℃
  • 박무북춘천13.1℃
  • 맑음홍천12.2℃
  • 흐림금산12.7℃
  • 박무여수15.1℃
  • 맑음울진16.7℃
  • 비백령도12.1℃
  • 흐림보령13.0℃
  • 맑음세종14.3℃
  • 맑음통영14.5℃
  • 흐림전주15.3℃
  • 안개흑산도13.6℃
  • 맑음완도16.3℃
  • 맑음문경13.0℃
  • 맑음순천14.2℃
  • 맑음진도군11.9℃
  • 맑음천안12.9℃
  • 구름많음청송군13.6℃
  • 맑음김해시14.2℃
  • 맑음서귀포16.5℃
  • 맑음인제12.1℃
  • 맑음추풍령13.7℃
  • 맑음양산시14.6℃
  • 구름많음고창군13.3℃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평13.8℃
  • 맑음밀양13.7℃
  • 맑음동두천13.1℃
  • 흐림군산14.1℃
  • 구름많음고산16.4℃
  • 맑음보성군15.0℃
  • 박무목포13.3℃
  • 맑음서청주13.8℃
  • 맑음광양시15.2℃
  • 맑음의령군13.2℃
  • 흐림남원14.5℃
  • 맑음강진군13.0℃
  • 흐림의성13.1℃
  • 흐림상주14.3℃
  • 박무인천14.8℃
  • 맑음부산16.6℃
  • 맑음강릉19.6℃
  • 맑음파주12.6℃
  • 박무대전15.1℃
  • 안개홍성13.3℃
  • 맑음철원11.9℃
  • 맑음속초19.2℃
  • 박무창원14.5℃
  • 맑음포항15.2℃
  • 맑음울산14.9℃
  • 맑음대구14.1℃
  • 맑음서울14.2℃
  • 맑음동해19.6℃
  • 맑음수원13.6℃
  • 맑음춘천13.5℃
  • 맑음고흥13.5℃
  • 흐림순창군14.7℃
  • 맑음거창11.8℃
  • 맑음남해15.3℃
  • 구름많음영천12.0℃
  • 맑음태백10.1℃
  • 흐림충주15.4℃
  • 맑음장수11.1℃
  • 맑음강화13.7℃
  • 맑음구미13.3℃
  • 흐림부여14.2℃
  • 흐림광주13.7℃
  • 박무청주15.1℃
  • 흐림보은13.1℃

행정사 자격증 연 1천 여건 분실, 재발급 간편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03 12:50:00
  • -
  • +
  • 인쇄

190228-2-1.jpg
 
행정안전부 행정사법 시행규칙개정, 재발급 시 시··구 방문 없이도 가능

 

앞으로는 행정사 자격증 발급이 정부24’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달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로 시행된 이래로, 20193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5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신청은 연 1천여 건이 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지역의 시··구청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행정사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가 자격증또는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폐업신고 시 자격증업무신고확인증을 제출토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 지난 20113월 법 개정을 통해 2013년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이 실시됐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공무원 경력자들만이 행정사가 될 수 있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