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자격증 연 1천 여건 분실, 재발급 간편해진다

  • 흐림대관령24.7℃
  • 구름많음강화27.1℃
  • 흐림청주28.8℃
  • 흐림합천27.3℃
  • 흐림창원30.7℃
  • 흐림서청주27.3℃
  • 구름많음양산시33.7℃
  • 구름많음구미28.1℃
  • 흐림양평27.8℃
  • 구름많음김해시31.9℃
  • 흐림광주26.5℃
  • 흐림거제29.1℃
  • 흐림순천23.5℃
  • 구름많음춘천29.1℃
  • 구름많음북창원31.9℃
  • 흐림부안27.9℃
  • 흐림장흥25.7℃
  • 구름많음영주28.1℃
  • 구름많음상주29.2℃
  • 흐림정선군27.6℃
  • 흐림진도군26.2℃
  • 비포항28.9℃
  • 구름많음부산31.2℃
  • 흐림거창27.1℃
  • 구름많음봉화28.9℃
  • 구름많음영월27.5℃
  • 흐림부여27.3℃
  • 비목포26.8℃
  • 흐림울진26.6℃
  • 흐림세종27.3℃
  • 흐림완도30.3℃
  • 흐림영덕28.4℃
  • 흐림동해26.8℃
  • 구름많음울릉도28.2℃
  • 구름많음고산30.0℃
  • 흐림정읍28.5℃
  • 흐림흑산도27.6℃
  • 흐림남해27.7℃
  • 흐림홍성28.1℃
  • 구름많음북부산32.5℃
  • 흐림진주27.6℃
  • 흐림수원25.9℃
  • 흐림강진군25.5℃
  • 흐림영천27.7℃
  • 흐림금산28.7℃
  • 흐림원주27.8℃
  • 흐림천안27.3℃
  • 구름조금동두천27.9℃
  • 흐림울산29.9℃
  • 구름조금제주34.4℃
  • 흐림충주28.6℃
  • 흐림대전28.6℃
  • 흐림제천26.2℃
  • 흐림해남26.6℃
  • 흐림인천26.3℃
  • 흐림남원27.0℃
  • 흐림보령27.2℃
  • 흐림산청26.1℃
  • 흐림보성군26.5℃
  • 흐림안동27.7℃
  • 구름많음보은27.4℃
  • 흐림영광군28.2℃
  • 흐림추풍령27.3℃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임실26.7℃
  • 흐림홍천28.3℃
  • 흐림고창28.3℃
  • 구름많음북춘천28.9℃
  • 흐림강릉27.2℃
  • 흐림밀양30.0℃
  • 흐림순창군27.0℃
  • 흐림경주시29.0℃
  • 흐림북강릉26.2℃
  • 흐림의성28.7℃
  • 흐림인제28.3℃
  • 구름많음철원27.1℃
  • 구름많음전주29.4℃
  • 구름조금성산33.3℃
  • 흐림광양시
  • 구름많음백령도26.7℃
  • 흐림서산26.3℃
  • 흐림군산27.5℃
  • 흐림의령군27.4℃
  • 흐림고창군28.2℃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조금파주27.9℃
  • 구름조금서귀포32.5℃
  • 흐림청송군28.9℃
  • 구름많음통영29.8℃
  • 흐림장수26.5℃
  • 비여수27.6℃
  • 구름많음태백26.5℃
  • 흐림함양군27.5℃
  • 구름많음고흥25.7℃
  • 흐림서울27.2℃
  • 흐림대구27.6℃
  • 흐림이천28.1℃

행정사 자격증 연 1천 여건 분실, 재발급 간편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03 12:50:00
  • -
  • +
  • 인쇄

190228-2-1.jpg
 
행정안전부 행정사법 시행규칙개정, 재발급 시 시··구 방문 없이도 가능

 

앞으로는 행정사 자격증 발급이 정부24’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달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로 시행된 이래로, 20193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5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신청은 연 1천여 건이 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지역의 시··구청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행정사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가 자격증또는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폐업신고 시 자격증업무신고확인증을 제출토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 지난 20113월 법 개정을 통해 2013년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이 실시됐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공무원 경력자들만이 행정사가 될 수 있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