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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시동’ “선택형 과목 축소·오탈자 문제 검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02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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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지난달 26‘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축소와 응시 제한 완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5회 응시 제한 완화다. 소위 오탈자라 불리는 변시 낭인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55회 응시 제한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임신과 출산 등은 55회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오탈자 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개선키로

또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 등 제도개선 등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선택형 시험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른 배점 조정 방안에 대해 심의하여, 과목 축소로 인한 선택형 시험의 배점 감소분만큼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로 했다이는 기본적 법률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관련 변호사시험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2년 이상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공부하기 쉬운 과목으로 쏠림현상이 심했던 선택과목(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도 손질에 들어간다.

 

합격자 결정기준 재논의, 소위원회 구성한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로스쿨 도입 11, 변호사시험 시행 8회가 경과된 시점에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제도의 운영 결과에 관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후 도출된 안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한은 20198월까지로 정했다. 다만, 활동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

 

8회 변호사시험 1,691명 합격, 응시자대비 50.78% 기록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691명으로 응시자대비 50.78%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3차 회의(2018.04.20.)에서 심의한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대비 75%(1,500)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 905.55점 이상인 1,691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했고, 법무부 장관은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들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953명으로 55.29%를 기록했고, 여성은 756(44.71%)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전공별로는 법학이 698(41.28%)이었고, 비법학은 993(58.72%)으로 집계됐다.

 

법학전문대학원 기수별 합격자는 81,112728961455864433112312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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