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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서류 온라인 접수 기간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1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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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인력공단에 실기 접수 기간에도 온라인 제출 가능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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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기사,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험생들의 응시 자격서류 제출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접수 기간에도 응시 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26일 기사,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서류 온라인 접수 확대’ 방안을 마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생 편의를 위하여 필기시험 접수 시작일부터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전날까지 약 45일간 온라인제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기시험 접수 기간은 원활한 방문·우편 제출서류 처리를 위하여 온라인제출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응시생들은 접수 기간에 따라 서류 제출방법이 다르고 실기시험 접수 기간에 직접 공단에 방문해야 함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올해 3월 한 응시생은 “필기시험 합격 후 응시 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 하였으나 제출 가능한 접수 내역이 없어 서류 제출을 하지 못했고, 결국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다른 수험생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날까지만 응시자격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공단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하여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실기시험 접수 기간에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2019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서류를 제출한 48만 명 중 22만 명이 필기시험 접수 기간에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라며 “온라인 접수가 실기시험 접수 기간까지 확대되면 매년 8만여 명이 편리하게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응시 자격서류 제출 관련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한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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