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TV, 라디오, 기타 잡지들은 이 사회에 범죄·비리나 정치적 분쟁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와 방달 속에는 이들 이야기로 가득 차있다. 특히 정치인과 관련한 보도의 대부분은 부정한 돈이 오고 간 것이다. 인기 있던 한 정치인의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그 대표자로 선출한 명망가(名望家)로 국민의 존경을 받고, 모든 면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인물이다. 그런데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검찰·경찰 등과 숨바꼭질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국민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고, 현행 정치자금의 한 근달 방법으로 “기부제도”를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를 생각게 한다. 미국 등을 비롯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정치자금 스캔들”은 적지 않게 문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특유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명국으로서 유난히 “정경유착과 정치·경제의 로비”가 극성을 부리는 나라에 속하고, 그것은 “상탁하부정”의 결과를 가져오는 나라라고 평가되고 있다. 일반 국민에 대하여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 법)”의 시행으로 쟁화를 시도하면서, 정치자금을 둘러싼 부정을 방지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모순으로 보인다.
잘 알다시피 미국 등 몇 개의 나라는 기부(헌금)을 받아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크게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것은 ⓵기부(헌금) 받은 돈의 지출에 대한 엄격한 감사 ⓶기부(헌금)자의 커넥션의 날카로운 조사 등이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두 가지 면에서 정치자금 법은 통제를 가하고 있으나 실제는 느슨하기 짝이 없다. 다시 말하면, 법의 규제를 이탈한 탈법행위는 다반사인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법 위반의 혐의를 받거나 수사를 받으면, 재수 없게 걸려들었거나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지역감정”의 힘으로 정치적 재기를 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정치적 혼탁」과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을 가져오는 현행 정치 자금제도를 이대로 둘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은 히틀러 시대의 반성으로 정치 자금조달에 관하여 기부(헌금)제도를 버리고 국가가 선거가 끝나면 국회의원의 득표수에 일정한 마르크를 곱하여 교부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기부제도를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 부정·난맥상을 막을 길 없어, 국고 부담제도를 택한 것이다. 기부(헌금)제도의 가장 큰 피해는 기부자들이 어떤 청탁을 하고, 입법에 관하여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기업·단체 등이 기부하는 것이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어 개인의 이름을 빌려 기부하나, 실질은 기업·단체들이 입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가 많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누적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병폐를 고치고, 느슨한 감사·조사를 개선할 수 없다면 독일식 국가 부담제도를 고려해봐야 한다. 그러나 “정치 자금제도”의 개정은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탈법으로 제비를 보는 제도를 변경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당대의 이해에서 벗어나, 나라의 장래의 정치를 내다보는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의 불신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변경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