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산불 상황근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 구름많음원주16.1℃
  • 맑음대전17.9℃
  • 맑음창원19.7℃
  • 맑음의령군19.1℃
  • 맑음군산14.4℃
  • 맑음문경16.8℃
  • 맑음부산18.9℃
  • 맑음인천17.4℃
  • 맑음속초17.1℃
  • 맑음포항18.3℃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정선군11.9℃
  • 맑음충주17.3℃
  • 맑음인제13.9℃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금산17.6℃
  • 맑음북강릉14.7℃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양산시20.1℃
  • 맑음청주19.1℃
  • 맑음추풍령15.7℃
  • 구름많음영월14.0℃
  • 맑음강화17.3℃
  • 맑음서산17.4℃
  • 맑음남원17.2℃
  • 맑음서울17.3℃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산청17.7℃
  • 구름많음봉화14.2℃
  • 맑음철원16.5℃
  • 맑음의성18.5℃
  • 맑음목포16.3℃
  • 맑음보성군18.3℃
  • 맑음양평18.3℃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19.3℃
  • 맑음광주17.4℃
  • 구름많음함양군16.8℃
  • 맑음거제19.2℃
  • 맑음강릉15.1℃
  • 맑음대구18.3℃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북부산20.2℃
  • 맑음부안15.9℃
  • 맑음밀양20.4℃
  • 맑음진주18.6℃
  • 맑음동두천18.8℃
  • 맑음통영18.8℃
  • 맑음임실15.4℃
  • 맑음합천19.6℃
  • 맑음서청주17.9℃
  • 맑음강진군18.8℃
  • 맑음정읍16.7℃
  • 맑음이천18.8℃
  • 구름많음영덕15.7℃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5.9℃
  • 맑음울산18.0℃
  • 맑음남해18.6℃
  • 구름많음대관령9.3℃
  • 맑음보은17.2℃
  • 흐림제주17.6℃
  • 맑음북춘천16.2℃
  • 구름많음고산18.2℃
  • 맑음고창15.8℃
  • 맑음경주시18.6℃
  • 맑음진도군16.4℃
  • 구름많음장수15.2℃
  • 맑음여수18.0℃
  • 맑음파주18.1℃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7.1℃
  • 맑음제천15.1℃
  • 맑음수원17.5℃
  • 맑음영천18.2℃
  • 맑음청송군16.2℃
  • 맑음전주17.0℃
  • 맑음백령도13.7℃
  • 맑음춘천16.9℃
  • 맑음세종17.6℃
  • 맑음해남17.4℃
  • 맑음순천17.4℃
  • 비울릉도10.2℃
  • 맑음구미19.1℃
  • 구름많음울진13.0℃
  • 맑음영주14.8℃
  • 맑음천안18.0℃
  • 맑음완도18.9℃
  • 맑음광양시19.5℃
  • 맑음장흥17.8℃
  • 맑음홍성19.2℃
  • 맑음고흥18.2℃
  • 구름많음북창원20.1℃
  • 맑음홍천16.0℃
  • 구름많음상주17.5℃
  • 맑음흑산도17.0℃

산불 상황근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7-23 16:28:00
  • -
  • +
  • 인쇄

1.jpg
 
 
산림청 김종길 사무관 순직 가결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산불 상황 관리를 위한 야간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 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소속 김종길 행정 사무관(54)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지난 5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야간 근무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는 관상동맥의 혈류 장애로 심장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이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 된다. 심의회는 김 사무관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상황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일원의 산불 진화 관리와 사고 당일 전국에 16건의 산불 상황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된 점과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인정했다.

 

황서종 차장은 올 봄 강원지역 등 전국적인 수 많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에 헌신한 소방 공무원들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