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인권위,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사항 변호인 통지 확대 권고

  • 맑음군산5.8℃
  • 맑음대전4.5℃
  • 구름많음순천1.2℃
  • 박무홍성4.3℃
  • 구름조금동두천4.9℃
  • 박무수원5.9℃
  • 구름많음목포9.6℃
  • 맑음울진7.5℃
  • 맑음영천2.0℃
  • 맑음이천2.6℃
  • 맑음서울8.3℃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조금장수-0.4℃
  • 구름조금임실1.0℃
  • 구름많음보성군6.0℃
  • 맑음영주1.1℃
  • 구름조금정읍5.3℃
  • 구름많음광주7.5℃
  • 안개안동3.4℃
  • 구름조금서청주2.9℃
  • 맑음인제2.5℃
  • 맑음대구4.8℃
  • 맑음영덕5.8℃
  • 맑음충주2.2℃
  • 구름조금통영10.1℃
  • 맑음보은1.3℃
  • 구름많음강진군5.4℃
  • 구름조금고창3.9℃
  • 맑음북강릉9.8℃
  • 맑음울산8.8℃
  • 맑음상주1.8℃
  • 구름많음제주15.5℃
  • 맑음원주3.6℃
  • 맑음세종4.9℃
  • 맑음북부산5.7℃
  • 맑음속초10.2℃
  • 구름많음백령도14.0℃
  • 맑음흑산도13.3℃
  • 맑음청송군0.6℃
  • 맑음산청1.3℃
  • 구름조금철원3.9℃
  • 맑음구미2.6℃
  • 맑음동해7.8℃
  • 맑음의성0.9℃
  • 맑음봉화-1.3℃
  • 맑음전주6.1℃
  • 구름조금부안6.0℃
  • 맑음양평5.0℃
  • 구름조금여수12.8℃
  • 맑음김해시7.3℃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합천2.8℃
  • 구름많음완도8.5℃
  • 구름많음서귀포15.9℃
  • 구름조금서산4.6℃
  • 구름조금함양군0.3℃
  • 구름조금의령군1.2℃
  • 구름많음남원2.8℃
  • 흐림금산2.6℃
  • 맑음포항8.2℃
  • 맑음부산11.4℃
  • 맑음태백-0.6℃
  • 구름많음해남5.3℃
  • 맑음부여3.2℃
  • 맑음창원9.4℃
  • 구름조금거창-1.0℃
  • 맑음정선군0.2℃
  • 맑음경주시3.3℃
  • 구름조금문경2.0℃
  • 구름많음순창군2.6℃
  • 구름많음춘천5.6℃
  • 맑음대관령-0.7℃
  • 맑음강릉12.5℃
  • 맑음추풍령1.3℃
  • 맑음울릉도11.5℃
  • 맑음밀양3.9℃
  • 구름조금거제8.3℃
  • 맑음홍천3.4℃
  • 구름많음광양시7.6℃
  • 맑음청주7.0℃
  • 구름조금파주4.4℃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보령7.7℃
  • 구름조금북창원8.0℃
  • 구름조금강화7.1℃
  • 구름많음진주2.7℃
  • 맑음제천1.0℃
  • 맑음양산시6.8℃
  • 맑음영월2.0℃
  • 박무북춘천4.4℃
  • 맑음인천9.5℃
  • 구름많음장흥3.4℃
  • 구름많음남해8.7℃
  • 구름많음진도군5.8℃
  • 구름조금고창군5.0℃
  • 구름많음고흥5.1℃
  • 구름많음영광군4.7℃

경찰청 인권위,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사항 변호인 통지 확대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7-31 10:22: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IrjgDg1C.jpg
 
통지제도 개선으로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기대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앞으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 그 결과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변호인에게 통지를 확대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칠준)는 지난 79일 제10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절차 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고소인, 고발인·피의자 등 사건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수사단계별로 규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있으나, 변호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신문 일정 협의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보충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번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는 경찰의 수사절차 중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과 결과 사건이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경우 사건처리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찰은 그동안 구속영장 신청 시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 지휘할 경우를 고려하여 신청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이번 권고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영장 신청 사실도 변호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여 변호인의 변론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발족한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칠준 변호사를 비롯하여 박준영 변호사, 신경아 한림대 교수 등 13명의 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