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인권위,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사항 변호인 통지 확대 권고

  • 맑음진도군10.2℃
  • 맑음강화8.7℃
  • 맑음통영14.7℃
  • 구름많음완도13.6℃
  • 맑음의성15.0℃
  • 맑음전주12.1℃
  • 맑음창원15.8℃
  • 맑음김해시14.9℃
  • 맑음강릉11.5℃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12.6℃
  • 맑음충주13.0℃
  • 맑음보령10.0℃
  • 맑음남해16.2℃
  • 맑음원주13.2℃
  • 맑음청송군14.0℃
  • 맑음광양시17.5℃
  • 맑음부여12.2℃
  • 맑음광주14.7℃
  • 맑음대전13.1℃
  • 맑음보성군16.2℃
  • 맑음진주17.5℃
  • 맑음봉화12.4℃
  • 맑음북부산14.7℃
  • 맑음장흥15.1℃
  • 맑음의령군16.9℃
  • 맑음강진군14.0℃
  • 맑음고창군11.7℃
  • 맑음태백9.0℃
  • 맑음영덕15.4℃
  • 맑음양산시15.7℃
  • 맑음서청주13.3℃
  • 맑음추풍령12.2℃
  • 맑음금산12.9℃
  • 맑음울진12.5℃
  • 맑음해남11.6℃
  • 맑음제천12.3℃
  • 맑음속초9.3℃
  • 맑음천안12.9℃
  • 맑음수원10.7℃
  • 맑음함양군15.6℃
  • 맑음영월12.6℃
  • 맑음동두천12.9℃
  • 맑음철원12.5℃
  • 맑음대구16.4℃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장수11.2℃
  • 맑음양평13.2℃
  • 맑음청주14.3℃
  • 맑음거제13.3℃
  • 맑음산청16.0℃
  • 맑음서울12.7℃
  • 맑음여수14.1℃
  • 맑음울산16.4℃
  • 맑음합천17.2℃
  • 맑음상주14.1℃
  • 맑음문경13.7℃
  • 맑음목포10.3℃
  • 맑음백령도5.3℃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많음성산13.1℃
  • 맑음대관령6.1℃
  • 맑음이천12.9℃
  • 맑음파주12.1℃
  • 맑음홍천13.1℃
  • 맑음인제12.7℃
  • 맑음경주시16.1℃
  • 맑음구미15.3℃
  • 맑음부산14.4℃
  • 맑음북춘천14.2℃
  • 맑음홍성10.6℃
  • 맑음흑산도10.2℃
  • 맑음세종13.5℃
  • 맑음영천15.3℃
  • 맑음울릉도8.1℃
  • 맑음정읍12.2℃
  • 맑음영광군10.1℃
  • 맑음군산9.1℃
  • 맑음고창11.1℃
  • 맑음거창15.2℃
  • 맑음동해10.5℃
  • 맑음정선군12.9℃
  • 맑음인천8.6℃
  • 맑음보은13.4℃
  • 맑음북창원18.3℃
  • 맑음영주12.7℃
  • 맑음남원13.9℃
  • 맑음춘천13.9℃
  • 맑음고흥16.1℃
  • 맑음밀양18.2℃
  • 맑음안동14.3℃
  • 맑음제주12.6℃
  • 맑음서산10.5℃
  • 맑음포항16.4℃
  • 맑음북강릉10.7℃
  • 맑음순천14.8℃

경찰청 인권위,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사항 변호인 통지 확대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7-31 10:22: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IrjgDg1C.jpg
 
통지제도 개선으로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기대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앞으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 그 결과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변호인에게 통지를 확대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칠준)는 지난 79일 제10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절차 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고소인, 고발인·피의자 등 사건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수사단계별로 규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있으나, 변호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신문 일정 협의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보충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번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는 경찰의 수사절차 중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과 결과 사건이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경우 사건처리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찰은 그동안 구속영장 신청 시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 지휘할 경우를 고려하여 신청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이번 권고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영장 신청 사실도 변호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여 변호인의 변론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발족한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칠준 변호사를 비롯하여 박준영 변호사, 신경아 한림대 교수 등 13명의 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