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자격 이수 교과목 늘린다

  • 맑음추풍령30.2℃
  • 구름많음광양시29.2℃
  • 맑음인제31.2℃
  • 구름많음천안30.9℃
  • 구름많음남해29.6℃
  • 맑음청주32.8℃
  • 구름많음진주29.3℃
  • 맑음충주33.0℃
  • 흐림순천28.6℃
  • 맑음홍천31.4℃
  • 구름많음제주33.8℃
  • 맑음부산31.6℃
  • 맑음진도군29.4℃
  • 맑음고창31.7℃
  • 흐림해남28.5℃
  • 구름많음세종31.7℃
  • 맑음양평31.3℃
  • 구름많음밀양32.0℃
  • 맑음서산32.5℃
  • 맑음인천32.4℃
  • 맑음백령도28.5℃
  • 구름많음강릉34.9℃
  • 맑음보령32.6℃
  • 구름많음울릉도31.4℃
  • 구름많음북춘천31.8℃
  • 구름많음거창31.1℃
  • 구름많음영월31.2℃
  • 맑음고창군31.3℃
  • 맑음청송군33.4℃
  • 구름많음장흥28.5℃
  • 흐림고흥28.2℃
  • 구름많음함양군31.3℃
  • 맑음원주33.7℃
  • 맑음고산29.8℃
  • 구름많음강진군29.6℃
  • 맑음흑산도25.7℃
  • 맑음태백30.8℃
  • 맑음부여32.7℃
  • 구름많음임실28.9℃
  • 구름많음영주30.8℃
  • 구름많음광주30.3℃
  • 구름많음수원32.2℃
  • 맑음봉화30.7℃
  • 흐림산청29.1℃
  • 구름많음정선군31.8℃
  • 구름많음대관령27.4℃
  • 구름많음의령군31.8℃
  • 맑음홍성32.3℃
  • 구름많음의성32.8℃
  • 구름많음서귀포29.8℃
  • 맑음울산32.1℃
  • 맑음이천32.3℃
  • 구름많음영천32.0℃
  • 흐림남원30.4℃
  • 구름많음순창군30.7℃
  • 맑음문경31.1℃
  • 맑음군산32.0℃
  • 맑음양산시32.9℃
  • 맑음북창원32.5℃
  • 맑음거제30.3℃
  • 맑음영덕33.9℃
  • 구름많음동해30.2℃
  • 구름많음북강릉32.6℃
  • 맑음정읍32.2℃
  • 구름많음속초31.0℃
  • 맑음상주32.2℃
  • 맑음보은30.6℃
  • 구름많음영광군31.6℃
  • 구름많음보성군29.5℃
  • 맑음울진29.7℃
  • 맑음강화31.3℃
  • 맑음포항33.9℃
  • 구름많음여수29.4℃
  • 구름많음장수29.6℃
  • 구름많음구미31.8℃
  • 맑음금산32.0℃
  • 맑음동두천32.0℃
  • 맑음서울32.6℃
  • 맑음부안32.6℃
  • 맑음김해시31.8℃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철원31.7℃
  • 구름많음목포30.1℃
  • 구름많음안동31.5℃
  • 맑음파주31.9℃
  • 구름많음춘천31.5℃
  • 맑음제천30.1℃
  • 구름많음합천30.6℃
  • 구름많음창원32.2℃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북부산32.0℃
  • 맑음통영30.2℃
  • 맑음서청주30.9℃
  • 맑음전주32.9℃
  • 맑음성산28.5℃
  • 맑음경주시34.0℃
  • 구름많음대전31.9℃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자격 이수 교과목 늘린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13 10:49:00
  • -
  • +
  • 인쇄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JPG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종전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확대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문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올해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 42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확대했다.
 
선택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신설된 선택과목 교과목은 △가족 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 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요구를 반영하였다.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은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실습 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교과목 이수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 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