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재심대상판결이 된 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의 관계_오제현 교수

  • 흐림북강릉23.1℃
  • 구름많음동두천21.8℃
  • 흐림천안23.6℃
  • 흐림대관령17.3℃
  • 흐림부산23.2℃
  • 비서귀포23.7℃
  • 흐림북창원23.3℃
  • 흐림합천22.4℃
  • 박무북춘천22.3℃
  • 흐림보성군22.7℃
  • 구름많음강화22.4℃
  • 흐림군산23.5℃
  • 흐림대전24.5℃
  • 흐림의성22.8℃
  • 구름많음안동24.8℃
  • 흐림함양군22.9℃
  • 흐림동해24.0℃
  • 흐림영덕25.3℃
  • 흐림속초23.4℃
  • 흐림해남23.6℃
  • 흐림금산23.8℃
  • 흐림성산23.2℃
  • 흐림이천23.4℃
  • 흐림목포23.0℃
  • 흐림거창22.8℃
  • 흐림양평23.4℃
  • 흐림의령군23.2℃
  • 흐림춘천22.4℃
  • 흐림강진군23.1℃
  • 흐림양산시23.0℃
  • 흐림구미24.0℃
  • 흐림임실22.1℃
  • 흐림남해23.0℃
  • 흐림부여24.1℃
  • 흐림울릉도21.3℃
  • 흐림보은22.3℃
  • 흐림태백18.5℃
  • 흐림경주시22.7℃
  • 구름많음인천24.0℃
  • 흐림광주23.2℃
  • 흐림고창23.2℃
  • 흐림순창군22.5℃
  • 흐림밀양23.8℃
  • 구름많음파주21.6℃
  • 비제주26.2℃
  • 흐림순천21.8℃
  • 흐림장수22.0℃
  • 흐림고산23.0℃
  • 흐림충주23.7℃
  • 흐림영광군23.3℃
  • 흐림부안23.1℃
  • 흐림세종22.9℃
  • 흐림완도22.7℃
  • 흐림산청22.3℃
  • 흐림서울24.2℃
  • 흐림대구23.8℃
  • 흐림정읍23.2℃
  • 흐림고흥22.6℃
  • 흐림제천21.4℃
  • 흐림전주23.4℃
  • 흐림추풍령21.7℃
  • 흐림김해시22.1℃
  • 흐림광양시23.0℃
  • 흐림수원23.4℃
  • 흐림영월21.5℃
  • 흐림서산23.6℃
  • 흐림영천22.5℃
  • 흐림원주24.5℃
  • 흐림거제23.1℃
  • 흐림홍천22.6℃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5.6℃
  • 흐림정선군19.6℃
  • 흐림보령24.1℃
  • 흐림창원22.2℃
  • 흐림서청주23.6℃
  • 안개흑산도20.0℃
  • 비백령도21.3℃
  • 흐림인제21.1℃
  • 흐림진주22.7℃
  • 흐림진도군23.1℃
  • 흐림청송군21.7℃
  • 흐림울산22.8℃
  • 흐림통영22.9℃
  • 흐림상주23.8℃
  • 흐림북부산22.6℃
  • 구름많음철원22.5℃
  • 흐림문경22.2℃
  • 비홍성23.8℃
  • 흐림남원23.2℃
  • 흐림장흥22.9℃
  • 흐림봉화18.9℃
  • 흐림여수22.9℃
  • 비포항24.3℃
  • 흐림영주20.9℃
  • 흐림고창군23.8℃
  • 흐림강릉25.8℃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재심대상판결이 된 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의 관계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25 17:37:00
  • -
  • +
  • 인쇄
오제현 변호사.jpg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재심대상판결이 된 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의 관계

[다수의견] [1]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의 성질과 판단 범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 종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한다.

재심의 취지와 특성, 형사소송법의 이익재심 원칙과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특칙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이하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 즉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에 후행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후 이를 재심대상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후행범죄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개시결정의 확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확정판결로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을 전후하여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 그러므로 선행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만약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재심판결의 선고 전에 선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미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이후 재심판결 선고 시까지 저지른 범죄는 동시에 심리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한다.

[3]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심판결이 후행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 먼저 확정된 경우에 후행범죄에 대해 재심판결을 근거로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려면 재심심판법원이 후행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이 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재심판결이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보다 먼저 확정되는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후행범죄를 판결확정 전에 범한 범죄로 보아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과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 중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후단 경합범 성립이 좌우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대판 2019.6.20. 2018도20698 전합).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