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지난 17일 발족했다.
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문이나 고문역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단순 명예직으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기관 관련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과 강도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자문료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더욱이 시간이나 건수의 제한이 없거나 기관별로 일정 기준 없이 임의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보수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지급에 관한 실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자문 변호사의 업무 현황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자문료의 현실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업무의 다변화와 직역 창출을 기반으로 한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을 여러모로 마련하고 있다”라며 “그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사회 각 분야로의 변호사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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