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적극행정 ‘박차’...“적극행정하면 결원 없어도 바로 승진”

  • 흐림성산22.8℃
  • 맑음속초20.7℃
  • 맑음서울23.9℃
  • 구름많음부안23.5℃
  • 맑음구미21.6℃
  • 구름많음북창원24.6℃
  • 맑음제천17.6℃
  • 맑음영덕17.4℃
  • 맑음포항20.9℃
  • 맑음강릉19.5℃
  • 맑음정선군15.2℃
  • 맑음광주23.6℃
  • 맑음해남22.3℃
  • 맑음홍천18.9℃
  • 맑음군산21.1℃
  • 맑음전주23.0℃
  • 맑음철원19.4℃
  • 구름많음창원22.5℃
  • 맑음세종21.7℃
  • 맑음추풍령20.5℃
  • 구름많음경주시19.4℃
  • 맑음영월17.6℃
  • 맑음서청주21.1℃
  • 맑음청주25.2℃
  • 맑음춘천19.5℃
  • 맑음충주21.6℃
  • 맑음통영21.9℃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20.9℃
  • 맑음남해21.4℃
  • 맑음대관령12.8℃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목포23.4℃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순창군22.1℃
  • 맑음원주22.1℃
  • 맑음청송군15.8℃
  • 맑음양평20.2℃
  • 구름많음고창23.5℃
  • 맑음인제17.9℃
  • 구름많음정읍23.7℃
  • 구름많음영광군23.2℃
  • 맑음영천19.0℃
  • 맑음강화18.9℃
  • 맑음동해18.4℃
  • 구름많음고흥22.5℃
  • 맑음안동19.5℃
  • 맑음북강릉18.3℃
  • 맑음여수22.7℃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많음의령군21.1℃
  • 구름많음완도21.3℃
  • 맑음보은19.8℃
  • 맑음이천19.8℃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진주20.6℃
  • 맑음파주19.6℃
  • 맑음수원20.8℃
  • 맑음거제22.3℃
  • 흐림남원22.3℃
  • 맑음의성17.5℃
  • 맑음울진18.7℃
  • 구름많음거창19.7℃
  • 맑음울릉도20.2℃
  • 맑음홍성20.9℃
  • 구름많음임실20.7℃
  • 흐림북부산23.6℃
  • 맑음봉화14.3℃
  • 맑음흑산도19.9℃
  • 흐림김해시23.3℃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장수18.8℃
  • 맑음상주21.1℃
  • 맑음영주16.7℃
  • 맑음광양시22.6℃
  • 맑음순천19.5℃
  • 비서귀포22.7℃
  • 구름많음부산23.0℃
  • 맑음대전23.0℃
  • 흐림고산21.8℃
  • 구름많음강진군22.9℃
  • 맑음진도군22.9℃
  • 맑음대구21.3℃
  • 맑음부여21.3℃
  • 흐림울산21.2℃
  • 흐림양산시23.7℃
  • 맑음문경18.8℃
  • 맑음금산20.8℃
  • 맑음백령도19.8℃
  • 구름많음함양군21.2℃
  • 구름많음산청21.2℃
  • 구름많음밀양22.7℃
  • 맑음서산19.9℃
  • 맑음북춘천19.3℃
  • 맑음동두천20.6℃
  • 맑음태백13.4℃

정부, 적극행정 ‘박차’...“적극행정하면 결원 없어도 바로 승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29 10:30: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WjEdjJM6VFhFUUxPvQhDywK13psSrDDT.jpg
 

창의적인 정책 수행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A 주무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고 특별승진이 검토됐으나 기관에 결원이 없어 승진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아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훌륭한 성과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바로 승진이 가능해진다.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국민의 권익에 피해를 끼친 B 주무관은 견책 징계와 함께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소극행정 또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종전의 금품 비위, 성 비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승진 및 호봉승급 제한기간이 6개월 더 가산된다.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이처럼 정부는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6개 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령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반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인사법령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됐다. 공무원임용령9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상등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진제한 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 더해진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 기간이 6개월 더해졌었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했던 공무원이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일반직과 교원, 경찰, 소방 등 모든 직종별 인사제도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라며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