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적극행정 ‘박차’...“적극행정하면 결원 없어도 바로 승진”

  • 맑음강화10.3℃
  • 맑음대전14.0℃
  • 맑음보성군16.8℃
  • 맑음흑산도11.2℃
  • 맑음대관령8.5℃
  • 맑음해남12.5℃
  • 맑음태백9.7℃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이천13.5℃
  • 맑음영주13.0℃
  • 맑음양산시18.3℃
  • 맑음청송군14.5℃
  • 맑음포항16.9℃
  • 맑음진도군10.7℃
  • 맑음동해10.7℃
  • 맑음북강릉10.7℃
  • 맑음광주14.9℃
  • 맑음북춘천14.3℃
  • 맑음수원11.7℃
  • 맑음남해17.0℃
  • 맑음서울13.3℃
  • 맑음의성15.2℃
  • 맑음울진13.5℃
  • 맑음춘천14.7℃
  • 맑음추풍령12.6℃
  • 맑음진주17.2℃
  • 맑음청주14.9℃
  • 맑음홍성11.9℃
  • 맑음성산15.1℃
  • 맑음부여13.0℃
  • 맑음속초10.1℃
  • 맑음인천9.6℃
  • 맑음제주13.9℃
  • 맑음울릉도9.8℃
  • 맑음강릉12.0℃
  • 맑음문경14.0℃
  • 맑음김해시18.3℃
  • 맑음보령10.4℃
  • 맑음완도15.1℃
  • 맑음함양군16.3℃
  • 맑음세종14.0℃
  • 맑음합천18.0℃
  • 맑음구미15.8℃
  • 맑음정선군13.4℃
  • 맑음천안13.2℃
  • 맑음제천12.4℃
  • 맑음북부산17.1℃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서산11.7℃
  • 맑음고창11.5℃
  • 맑음전주12.6℃
  • 맑음강진군15.5℃
  • 맑음원주12.9℃
  • 맑음임실13.1℃
  • 맑음경주시16.5℃
  • 맑음대구16.4℃
  • 맑음인제12.5℃
  • 맑음고창군12.6℃
  • 맑음북창원17.8℃
  • 맑음부산14.9℃
  • 맑음장흥16.2℃
  • 맑음광양시18.3℃
  • 맑음동두천13.3℃
  • 맑음보은13.9℃
  • 맑음통영15.6℃
  • 맑음금산13.7℃
  • 맑음영광군10.4℃
  • 맑음철원12.8℃
  • 맑음상주15.0℃
  • 맑음정읍12.6℃
  • 맑음안동15.0℃
  • 맑음거창16.1℃
  • 맑음순창군14.3℃
  • 맑음울산16.0℃
  • 맑음백령도5.6℃
  • 맑음파주13.2℃
  • 맑음서청주13.8℃
  • 맑음충주13.5℃
  • 맑음의령군17.4℃
  • 맑음영덕15.8℃
  • 맑음부안11.1℃
  • 맑음산청16.7℃
  • 맑음고흥16.6℃
  • 맑음양평14.1℃
  • 맑음장수12.0℃
  • 맑음창원15.4℃
  • 맑음군산10.2℃
  • 맑음영천16.0℃
  • 맑음남원14.7℃
  • 맑음봉화12.9℃
  • 맑음밀양18.1℃
  • 맑음순천14.8℃
  • 맑음여수14.4℃
  • 맑음홍천13.5℃
  • 맑음거제14.7℃
  • 맑음목포10.5℃
  • 맑음영월13.2℃

정부, 적극행정 ‘박차’...“적극행정하면 결원 없어도 바로 승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29 10:30: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WjEdjJM6VFhFUUxPvQhDywK13psSrDDT.jpg
 

창의적인 정책 수행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A 주무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고 특별승진이 검토됐으나 기관에 결원이 없어 승진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아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훌륭한 성과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바로 승진이 가능해진다.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국민의 권익에 피해를 끼친 B 주무관은 견책 징계와 함께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소극행정 또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종전의 금품 비위, 성 비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승진 및 호봉승급 제한기간이 6개월 더 가산된다.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이처럼 정부는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6개 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령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반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인사법령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됐다. 공무원임용령9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상등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진제한 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 더해진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 기간이 6개월 더해졌었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했던 공무원이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일반직과 교원, 경찰, 소방 등 모든 직종별 인사제도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라며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