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학 교수들 “독점적 구조의 로스쿨 개혁, 공정한 사법관선발 시험제도 도입”

  • 맑음충주31.9℃
  • 맑음창원28.7℃
  • 맑음구미32.1℃
  • 맑음진주29.0℃
  • 맑음고산24.1℃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원주30.6℃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거창32.2℃
  • 구름많음동두천29.4℃
  • 맑음부여29.1℃
  • 맑음고흥28.6℃
  • 맑음대전30.1℃
  • 맑음순창군30.0℃
  • 맑음울진21.7℃
  • 맑음제천29.6℃
  • 맑음정선군31.1℃
  • 맑음장수29.2℃
  • 맑음포항31.4℃
  • 구름많음인천27.0℃
  • 맑음봉화30.8℃
  • 맑음영덕29.7℃
  • 맑음추풍령30.4℃
  • 맑음임실29.4℃
  • 맑음장흥27.0℃
  • 맑음양평29.8℃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강릉27.4℃
  • 맑음서귀포26.3℃
  • 맑음영광군29.2℃
  • 맑음상주32.6℃
  • 맑음안동31.3℃
  • 맑음북부산29.0℃
  • 맑음대구33.3℃
  • 구름많음강화26.1℃
  • 맑음제주26.9℃
  • 맑음보성군27.8℃
  • 맑음청송군32.7℃
  • 맑음광양시29.3℃
  • 맑음영천33.3℃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의령군31.4℃
  • 맑음고창군29.2℃
  • 맑음의성32.4℃
  • 맑음거제27.7℃
  • 맑음밀양32.2℃
  • 맑음북강릉24.8℃
  • 맑음서울29.7℃
  • 구름많음홍천29.9℃
  • 맑음산청30.8℃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대관령28.1℃
  • 맑음진도군26.6℃
  • 맑음순천27.7℃
  • 맑음전주30.2℃
  • 구름많음보령27.1℃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인제29.2℃
  • 맑음울릉도26.3℃
  • 맑음군산26.9℃
  • 맑음광주30.6℃
  • 맑음동해26.7℃
  • 맑음춘천30.0℃
  • 맑음북춘천30.4℃
  • 맑음천안29.1℃
  • 맑음함양군32.0℃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영주31.3℃
  • 맑음부산24.7℃
  • 맑음경주시35.1℃
  • 맑음강진군28.4℃
  • 맑음북창원32.2℃
  • 맑음남해28.6℃
  • 맑음울산27.8℃
  • 맑음여수26.2℃
  • 맑음합천32.3℃
  • 맑음남원30.9℃
  • 맑음고창30.0℃
  • 맑음금산31.0℃
  • 맑음목포28.1℃
  • 구름많음홍성28.2℃
  • 맑음통영26.9℃
  • 맑음문경31.8℃
  • 맑음서청주30.0℃
  • 맑음김해시31.9℃
  • 맑음영월31.2℃
  • 맑음성산24.9℃
  • 맑음부안27.7℃
  • 맑음태백29.9℃
  • 맑음해남29.2℃
  • 구름많음이천31.5℃
  • 맑음정읍31.1℃
  • 맑음완도29.3℃
  • 구름많음수원29.2℃
  • 맑음보은30.0℃
  • 구름많음청주31.0℃
  • 맑음양산시31.8℃

법학 교수들 “독점적 구조의 로스쿨 개혁, 공정한 사법관선발 시험제도 도입”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31 16:18:00
  • -
  • +
  • 인쇄
대한법학교수회, ‘조국 사태’ 교훈 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 제도 복원해야
대한법학교수회.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 교수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험제도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를 2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국 사태’를 교훈 삼아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법학교수회는 “교육부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와 전국 대학교수들의 자녀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로스쿨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지난 10년간 그 자녀들의 입학 시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사실관계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실시할 것을 지시해 그 결과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처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법학교수회는 “지금 교육부는 의대 교수의 자녀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의학 논문 저자 등록의 불법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제한 후 “여기서 더 나아가 2005년도 이후 치·의(법)학 교수 자녀의 치·의(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와 2009년도 이후 법(의, 치의)학 교수 자녀의 법(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를 감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그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사실관계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며 “로스쿨 교수들뿐 아니라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법학 교수들 모두 그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무엇보다 ‘조국 사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제도와 공직 시험제도’를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전통적인 공직 시험제도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공정한 사법관선발 시험제도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대한법학교수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 시험제도와 사법관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의 부활’과 로스쿨 제도의 독점적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