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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들 “독점적 구조의 로스쿨 개혁, 공정한 사법관선발 시험제도 도입”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31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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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조국 사태’ 교훈 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 제도 복원해야
대한법학교수회.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 교수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험제도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를 2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국 사태’를 교훈 삼아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법학교수회는 “교육부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와 전국 대학교수들의 자녀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로스쿨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지난 10년간 그 자녀들의 입학 시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사실관계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실시할 것을 지시해 그 결과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처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법학교수회는 “지금 교육부는 의대 교수의 자녀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의학 논문 저자 등록의 불법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제한 후 “여기서 더 나아가 2005년도 이후 치·의(법)학 교수 자녀의 치·의(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와 2009년도 이후 법(의, 치의)학 교수 자녀의 법(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를 감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그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사실관계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며 “로스쿨 교수들뿐 아니라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법학 교수들 모두 그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무엇보다 ‘조국 사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제도와 공직 시험제도’를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전통적인 공직 시험제도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공정한 사법관선발 시험제도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대한법학교수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 시험제도와 사법관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의 부활’과 로스쿨 제도의 독점적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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