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 공채, 2022년부터 필수 5과목만...조정점수 ‘삭제’

  • 맑음군산22.3℃
  • 맑음서청주20.6℃
  • 맑음합천21.2℃
  • 맑음인제16.4℃
  • 맑음청송군17.9℃
  • 맑음순창군21.8℃
  • 맑음진주21.3℃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경주시22.2℃
  • 맑음영덕19.7℃
  • 맑음광양시23.5℃
  • 맑음원주20.5℃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백령도21.4℃
  • 맑음장수18.4℃
  • 맑음북창원24.2℃
  • 맑음영월19.4℃
  • 맑음보은20.7℃
  • 맑음서산20.6℃
  • 맑음장흥23.5℃
  • 맑음추풍령19.2℃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홍천17.9℃
  • 맑음천안19.9℃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홍성21.4℃
  • 맑음안동21.9℃
  • 맑음보성군23.3℃
  • 맑음영주19.4℃
  • 맑음여수24.3℃
  • 맑음서귀포26.2℃
  • 맑음북강릉19.3℃
  • 맑음남원23.4℃
  • 맑음거제23.7℃
  • 맑음창원23.4℃
  • 맑음철원19.8℃
  • 맑음완도23.7℃
  • 맑음전주23.3℃
  • 맑음고흥22.6℃
  • 맑음부산23.9℃
  • 맑음정선군17.3℃
  • 맑음영광군22.8℃
  • 맑음부안22.3℃
  • 맑음울진21.0℃
  • 맑음양평19.8℃
  • 맑음통영23.3℃
  • 맑음고창22.7℃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대구21.9℃
  • 맑음고창군21.2℃
  • 맑음대관령11.3℃
  • 맑음서울24.6℃
  • 흐림제주25.7℃
  • 맑음대전22.9℃
  • 맑음이천19.2℃
  • 맑음임실20.4℃
  • 맑음김해시23.3℃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제천18.3℃
  • 맑음고산24.8℃
  • 맑음동해21.0℃
  • 맑음춘천19.5℃
  • 맑음거창19.9℃
  • 맑음충주20.7℃
  • 맑음수원20.8℃
  • 맑음금산20.9℃
  • 맑음울릉도22.7℃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광주23.3℃
  • 맑음의성20.0℃
  • 맑음청주25.5℃
  • 맑음영천20.2℃
  • 맑음속초19.2℃
  • 맑음목포24.0℃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구미21.3℃
  • 맑음세종22.1℃
  • 맑음부여22.1℃
  • 맑음문경21.4℃
  • 맑음보령22.2℃
  • 맑음인천25.4℃
  • 맑음상주22.0℃
  • 맑음봉화16.8℃
  • 맑음의령군20.1℃
  • 맑음순천21.6℃
  • 맑음밀양24.0℃
  • 맑음파주18.8℃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정읍22.1℃
  • 맑음북춘천18.6℃
  • 맑음해남22.3℃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강릉21.2℃
  • 맑음흑산도24.7℃
  • 맑음태백15.2℃
  • 맑음강화22.7℃
  • 맑음동두천20.0℃

소방 공채, 2022년부터 필수 5과목만...조정점수 ‘삭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08 11:2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0)_7-1.jpg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2022년부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되는 가운데, 116일 중앙소방학교가 과목 및 조정점수 변경 내용을 공고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소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한국사·영어 등 5개 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 선택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조정점수는 삭제됐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는 선택과목 중 2과목을 응시해야 했으며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를 산출해 왔다.

 

한편, 정부는 그간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과목에는 지난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수학, 사회, 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져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